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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최종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재심하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 이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20조(재심이유)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주로 재심사유로는 증거 서류, 증거물이 위조, 변조 등으로 확인된 경우, 증인이 위증한 경우, 무고인 경우 등으로 명백히 증거 등이 잘못된 경우에 재심 사유가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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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은 형사 고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손해가 있고 해당 소음 발생행위가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없는 정도라면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그로 인한 정신과 치료 등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 여부, 인과관계, 손해의 발생 등을 모두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실익 정도를 확인하여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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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거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압수한 타인들의 주민등록증들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관계를 추가로 수사를 하고 그 행위가 점유이탈물 횡령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함은 유실물 등에 대해서 성립하는 범죄인 바, 해당 보이스 피싱 조직은 대출사기, 취업사기 등으로 신분증 및 현금 카드 등을 제공 받아 이에 기하여 전자금융법 위반인 행위 등을 하는 것으로 해당 행위를 바로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보기 어렵고 전자금융법 등의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 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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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부당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 부과하는 추징금의 시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서 범죄 수익 등에서 몰수나 추빙을 선고를 하게 되는 경우, 현금이나 재물 등은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러한 몰수나 추징에 대해서는 형법 제78조 제6호에서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으로 그 형의 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고를 내린 후에 몰수 또는 추징을 5년 동안 하지 못하는 경우 형의 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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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에 대한 왜곡된 사실들을 공공연히 SNS에 유포하여 고인과 유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위 형법 제308조의 사자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참조하실 부분은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므로 그 피해자인 유족 들만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해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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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영토의 밖에서 외국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4조 등에서는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나라 영토 밖에서 이루어 진 범죄에 대한 처벌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하여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의 외국인 범죄를 처벌합니다. 또한 제5조는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하여 아래의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1. 내란의 죄2. 외환의 죄3. 국기에 관한 죄4. 통화에 관한 죄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아울러 위의 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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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적용됩니다. (제1조 1항)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북한을 비롯한 이적단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군사 기밀 누설, 탐지, 중개 등의 행위 사람의 납치 등의 행위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의 취지가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은 북한이라는 존재가 이중적 지위, 한민족이자 반국가 단체 인점에서 여러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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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일 외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권 등기명령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면,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가 없다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다른 선순위 권리자가 배당을 받고 후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인 경우에는 최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제8조). 집행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의 경우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공매의 경우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존속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만 위의 확정일자 자체가 없다면 애초에 대항력이 없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기하여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하여 우선변제권 등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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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연락두절 상태입니다.임차 물건에 세입자 짐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 두절이라하여도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고 부동산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고인 임차인 명의자가 소장을 송달 받지 않고 불명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도소송의 예시 또는 기재례, 양식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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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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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하는 변호사들은 법원소속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구조공단은 법원이나 법무부 소속은 아닙니다. 이는 별개의 기관인 대한법률구조 공단으로 법률적인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자 들을 위한 법률 구조를 하고 있으며, 해당 소속 변호사들은 법률 구조 공단 소속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구조 대상이 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해당 변호사에게 자신의 사건을 위임하여 처리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업무 들도 함께 진행함에 있어서 다소 충분한 설명이나 면담의 기회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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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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