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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코알라202
선한코알라20220.08.04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 탄 어린이와의 사고,민식이법 적용 여부?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행 중에 맞은 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자동차는 멈췄으나 자전거 탄 어린이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자동차에 부딪쳐 부상을 입었을 때 민식이법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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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상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업무상 치사상죄에 있어서는 엄격한 요건을 거쳐야 합니다.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②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야 이른 바 민식이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시속을 30킬로 초과하지 않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을 별론으로 하고 민식이법으로 반드시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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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에 문제되는 규정으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민식이법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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