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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기 내기를 하다가,상대방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들도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치사죄 성립 여부에 대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지만 과실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과실치사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실 치사죄의 성립 여부는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가에 따라 그 성립 여부가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피해자가 평소에 음주를 잘 하지 못하고 해당 음주 량을 넘기는 경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음을 다른 친구들이 예상할 수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술자리 게임 등의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여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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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가계정 관련 특정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인 언급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는데, 우선 특정성에 집중해서 보면 단순한 실명 언급 등이 아니라 아이디 계정 이름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모욕죄의 피해자와 해당 실존 인물과의 특정이 되기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 후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달리 판단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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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총선은 왜 항상 3째 주 수요일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선거일을 법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각 선거에 있어서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법으로 수요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일전 7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2. 국회의원선거 : 임기만료일전 5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임기만료일전 3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 한편,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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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시신해부가 필요한 경우,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으로 부터 발부받은 검증 영장을 통해 사체에 대한 부검, 검시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이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실무적으로는 유가족을 충분히 설득을 하여 동의를 얻어 부검을 진행합니다. 아래는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입니다.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④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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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와 계약은 효과에 있어서 어떤 법률적 차이를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우리나라 말로는 양해각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MOU와 계약의 차이는 우선 가장 크게는 법적 구속력을 들 수 있습니다. MOU에 명문으로 양 당사자들에게 법적 효력이 없는 사전 협의 단계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계약적 구속력이 없음을 대개의 경우 규정하는데 이는 사전에 사업 등의 협의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며, 특별히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계약과 그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MOU라고 하여 모든 계약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그 MOU에 계약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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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의 담당 법관이 스스로 재판부 교체를 요구한 것은 제척, 기피, 회피 가운데 어떤 것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회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피란 제척, 기피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직무 집행 즉 재판 담당을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재판을 요하지 않습니다. 제척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법관 자신, 배우자, 배우자였던자 또는 친족에 관한 사건 등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 신청 등에 의하여 법관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기피는 사건의 당사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위 제척사유 이외에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하여 재판으로 법관을 배제를 합니다. 이는 오직 당사자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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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담당의사가 증언할 때 피의자의 진료기록을 진술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의료인과 같은 전문인의 증언 거부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제149조에서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그러므로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된 사실로서 피고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 즉 의료 기록이 아닌 경우에는 증언 거부권 행사가 적법하지 않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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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높이, 법률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부당한 유력 정치인, 재벌인사 등의 보석 결정에 검사가 항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구속적부심에 대해서는 기각, 인용에 대해서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속된 경우에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실익이 있는 경우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으나 다만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의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같은 법 제214조의2 제7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기각결정 및 석방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제4항에 의한 석방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14조의2 제3항의 석방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이 불법이거나 이를 계속할 사유가 없는 등 부적법한 경우에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임에 비하여, 같은 법 제214조의2 제4항의 석방결정은 구속의 적법을 전제로 하면서 그 단서에서 정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214조의2 제3항의 석방결정과 제4항의 석방결정은 원래 그 실질적인 취지와 내용을 달리 하는 것이고, 또한 기소 후 보석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그 보석결정과 성질 및 내용이 유사한 기소 전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도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 측면도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14조의2 제4항의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같은 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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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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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을 위한 수결방법으로 서명이 아닌,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반드시 인감 날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별 금융기관에서 정책상으로 추후 효력의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인감날인과 등록된 인감 증명서 등으로 명확하게 권한 있는 자에 의한 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개 규모가 큰 부동산 매매계약 등에서 인감 증명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서로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서명도 역시 효력이 있으며, 최근에는 인감 증명서와 같이 서명감을 서명 등록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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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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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과 국제법이 경합하면 어떤 것을 준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헌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체결 또는 가입하는 국제 조약이나 승인된 국제 법규의 경우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에 해당 조약에는 대한민국 법 중 최우선하는 헌법이 역시 우선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조약 등에는 위헌법률심판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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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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