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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상의 '무죄추정'은 최종심(대법원 판결)이전 까지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여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가지 추정을 받습니다.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는 1심이나 2심인 항소심에서 판결을 선고 후 7일의 기간 동안 항소 내지 상고를 하지 않는 경우 확정이 되며, 3심의 경우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또는 심리를 하는 경우 상고심 판결 선고시점에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러므로 계속 항소하여 3심 대법원까지 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미결구금이라고 하여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라고 보고 무죄의 추정의 원칙에 따르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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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에 휘말려 법인대표로서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와 같이 사실관계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기의 범죄 사실과 증거 등을 모두 확인해야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에 관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사기와 같이 재산상 피해를 입힌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배상의 정도가 긍정적인 양형사유가 되므로 합의를 적극적으로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를 본 경우 피해자에 대한 모든 합의를 본 경우라면, 위의 경우에서 형의 감형 (징역형에서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형으로 감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완료한 후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양형에 참작을 받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어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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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모욕으로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나올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을 보고 바로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액을 가늠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기타 추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실제 재판에서 결정하게 되고 상대방이 받은 피해(손해) 정도를 추가 확인해야 그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수백만원에서 5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개별 사안별로 매우 상이 합니다. 아울러 통신매체음란죄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ㆍ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ㆍ음향ㆍ글ㆍ그림ㆍ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인데 위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한 점에서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즉 모욕죄 보다는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주의하실 점은 벌금형 등을 받는 경우 벌금의 납부 의무는 국가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손해배상 채무와는 별개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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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부정사용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명의, 주민번호 등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의료보험의 부정 수급을 한 자는 2019년 법 개정 전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2019년도 법 개정 이후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의 사안에서 해당 도용을 당한 자가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는 의료보험 제도에 정면으로 반하여 안정적인 보험 수급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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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시 증거물의 압수절차의 적법성이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수 경위 관련 위법 수집 증거 해당 여부를 문의 하셨습니다. 해당 범죄에 대해서 제보를 받은 경우, 실제 현행범 체포 등이 된 경우에는 현행범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현장에서 사법경찰관이 영장없이 압수 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유사한 사례에서 지방법원 1심 판결은 현행범에 대해서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여 해당 범죄의 증거인 핸드폰의 증거능력을 위법수집증거에 따라 무효라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추후 검찰 측에서 상고를 하여 대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까지는 위 대법원 판례가 파기 환송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영장없이 현행범인에 대해서 압수 수색한 것에 대해서 다른 타인의 제보에 의하여 그러한 압수 수색을 한 경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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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으로 날린 도박자금은 반환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에 건 판돈 등은 도박죄의 범죄에 제공된 수익 내지 재산, 물건입니다. 도박행위는 도박죄로 처벌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원래 해당 도박 금전이 도박행위를 한 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범죄에 이용된 금전, 범죄로 인한 수익 등으로 몰수 되고 반환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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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소환장을 받았는데 재판에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문서 변조죄의 혐의로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구속이 되지 않고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에게 대부분 우편으로 공소장부본과 피고인 소환장을 보내게 됩니다(이것을 송달이라 합니다).피고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주소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밟아 피고인의 출석이나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잃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구인영장 또는 구금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출석하기에 곤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기일변경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아직 미성년이시라면 부모님에게 신속하게 알려 변호인 조력 등을 받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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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철거단행 가처분 판결은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원래 가처분은 장래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될 청구에 관하여 그 고유 급부를 보전하기에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가처분 판결이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실현되는 것은,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 권리보전에 필요한 임시조치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따라서 가처분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고 장차 그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질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리 그 집행을 정지하는 등 일시적인 응급조치를 강구할 필요는 없다. 뿐만 아니라 만일 가처분 판결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74조를 유추적용하여 이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용이하게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고유한 급부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조치를 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은 그 집행정지에 의하여 가처분 재판 그 자체를 취소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되고, 긴급사태에 대하여 행하여진 응급조치의 효과를 저해하게 됨으로써 가처분제도에 의한 특별보호의 목적을 멸각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가처분에 대해서는 가처분제도에 대한 취지에 반하여 집행정지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철거집행 가처분은 부동산, 건물 등의 철거는 형식적으로는 가처분이지만 종국적으로 철거로써 실질적으로는 종국 집행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항소심 등으로 추후 철거 집행이 위법한 결과인 경우 이를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점에서 예외적으로 철거집행과 같이 종국 집행과 같은 효력을 가져오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래는 관련 판결요지 입니다. "부동산철거단행 가처분 판결과 같이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않고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거나 또는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집행은 실질적으로 종국적 집행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자에게 일시적인 응급조치로서 그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해보면 원칙적으로 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종국적인 집행의 결과를 가져오는 철거 가처분 등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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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의4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를 규정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월 전 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질의 사항과 같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질의 사항에 관하여는 임대인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관련 조문 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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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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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선고들 가운데 '법정형'과 '선택형'의 개념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형과 선택형의 개념과 차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법정형’이란 범죄구성요건에 상응하여 벌칙 규정에 정해진 형을 말하며, 해당 법률에서 형종(刑種)의 선택, 형량의 범위와 선택될 형종 간의 균형 등이 법정형을 주요 개념입니다. 법정형에는 형의 양정(量定)을 할 수 있는 여지(예컨대 “○년 이상 ○년 이하”라는 법정형의 폭)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는 유기징역에 대해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선택형은 병과형과 같이 법정형의 하위 개념으로 형종의 선택, 형기의 선택 등 선택을 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한 방식을 말하며, 병과형은 징역과 함께 벌금을 부과한다 등으로 함께 처벌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선택형의 예로는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에서 사형과 무기형, 유기징역 중에서 5년 이상의 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형을 선택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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