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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판결문도달인가 송달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의 확정적 효력은 판결문이 송달된 후 2주간 상대방의 항소가 없는 경우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 경우 판결확정 증명원을 받아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법원에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송달의 대개의 경우 1주일에서 2주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변론기일을 가진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일자를 대개 특정하여 지정하여 판결 선고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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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국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ebay.com에서 꽃씨를 사올려고 하는데요..통관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씨앗 이나 종자의 경우 식물 방역법에 의하여 폭 넓게 금지하고 있으며, 꽃 등의 경우도 각종 병해충의 이유로 수입 자체가 금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식물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 제외)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풍나무속, 오리나무, 유채속식물, 칸나, 감귤류, 커피, 당근, 유칼립투스, 너도밤나무, 무화과, 은행나무, 물푸레나무속, 호두나무속, 올리브, 페라고늄속, 테다소나무, 복숭아속, 참나무속, 라넌큘러스, 장미속, 나무딸기속, 틸란드시아, 블루베리, 포도나무속 등농림 축산 검역본부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orbb.jsp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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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에서 상계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에 있어서는 보증금 자체가 차임에 대한 공제를 미리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특약 등으로 명시하여 기재하지 않더라도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3기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즉 3개월을 임대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도되고, 즉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보증금을 반환하여 줌과 동시에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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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 주차칸에 주차시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시나 기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주차 대수 규모가 30대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 대수의 10%를 여성이 우선되는 주차 구역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전용주차장 설치에는 각 업체들에게는 강제성이 있으나 사용자에는 강제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남성이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한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정 제재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관련 법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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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콘텐츠 조회수 조작은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포털 사이트나 해당 사이트의 조회수 관련 업무의 신뢰성 등을 위계 등(기록 조작 등)으로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다음 아고라 등의 조회수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른바 어뷰징) 경찰에서 내사를 한 바가 있으며, 관련 법 적용을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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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녹취록은 반드시 속기사 기록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은 증거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음 증거와 같은 문서가 아닌 증거는 제374조(그 밖의 증거)에서 규정하는 바,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법원 규칙은 디스크나 USB 등의 자료는 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녹음 파일 등은 직접 검증으로 직접 들어 보는 방식을 취하나 검증을 하기 어렵고 검증의 경우 그 기록의 휘발성 등으로 인하여 재판장에게 주장을 입증하는 것에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녹취록의 형태로 문서 증거로 변환하여 제출하여 효과적으로 주장을 입증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여 말씀 드려 보면, 녹음 증거 등은 반드시 녹취록으로 변환하여야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적인 변론과 주장 입증을 위한 증거로 활용을 위해서는 대개 문서로 변환하여 문서 증거로 제출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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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과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심 형사 공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경우 2심인 고등법원, 즉 부산 고등법원 관할로 공판이 진행됩니다. 이는 2심이 되며, 이에 대해서 법률을 잘못 해석, 적용 한 점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 (서울 서초동 소재 대법원은 단 1곳 입니다.)에 상고를 합니다. 이는 3심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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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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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소액사기...과연 실형가능성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을 보고 미리 재판의 결과를 예측하여 징역형의 선고 여부를 가늠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해의 배상 기록이 있는 점, 관련 동종 전과가 2회가 있는 점이지만 그 금액이 적은 점 등에서 예상과 같이 몇백 단위의 벌금형의 가능성이 보다 높으며,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피해 배상 기록을 반드시 재판에 제출하시고, 합의를 시도한 내용 등도 함께 제출하여 작량감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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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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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꼭,직장을 다녀야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5억원(2)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의2]-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그러므로 급여 소득자 이거나 영업 소득자이어야 하는 점에서 급여 소득이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거나 연금 소득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금 소득이나 영업소득자가 아닌 이상 급여 소득자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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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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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으로 출장 중 차량 파손 시 수리비용은 운전자인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회사)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한 업무 수행 중 상대방에 대한 손해발생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회사는 다시 사고를 발생시긴 질문자 측에 대하여 배상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실제 가해자가 최종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큰 작업을 수행한면서 이에 부수해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사용자의 구상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회사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측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결국 질문자의 경우,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기해서 부당하다 판단되며 본인의 과실 정도를 감안하여 회사와 손해배상 부담정도를 조절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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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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