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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는 자신의 유체동산 압류 물건에 대해서 바로 우선 매수권 등이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부부 중 혼자라면 배우자 배당과 배우자 우선매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우선매수신청을 하면 경매낙찰물건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우선 매수신청을 한 배우자가 매수의사를 표시하면 낙찰가에 물건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유체동산에 대한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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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저작권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이트에 광고를 달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있는사진들을 사이트에 올리면 저작권에 위법되나요?타인의 이미지를 임의로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2. 영리목적인 사이트에 사진을 올릴때 출처를 밝히면 저작권법에 위법되나요?단순히 출처를 밝히더라도 상대방의 이용허락이 없는 상업적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3. 사진을 올릴때 인스트그램을 기준으로 사진게시 허락을 받는다면 어떻게든 사용해도 무관하나요? 허락은 게시글 답변도 가능한가요?실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은 어떠한 형태로든 확인할 수 있다면 가능하며, 추후 침해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저작권법에 위법된다면 사용한 사진의 자작권료를 지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개별 사안마다 다르며 저작권자와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하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5. 사진게시를 할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사진사용을 할테니 안된다면 답글 주세요" 라고 해도 사진사용이 가능한가요?위의 경우는 단순히 미회신을 동의로 간주하는 것으로써, 올바른 이용허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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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상속재산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상대방 배우자가 부양이나 기타 배우자로서 의무를 하지 않은 점에서 자녀에게 상당부분의 기여분('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재산을 더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이 대부분 인정되어 배우자는 실제 받는 상속분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유사한 사례에서 전처의 자녀들에게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한 남편에게는 전체 재산의 7% 정도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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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기간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 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이에 공소시효의 기준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의 예에서 공소시효 만료일이 2020년 3월 31일인 경우에는 31에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기소를 기준으로 하는 공소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31일 밤 12시까지 기소를 하면 되지, 반드시 형이 확정되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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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를 넘어서는 고리대금의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이자제한법 및 그 시행령상의 최고 이자율은 24%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넘는 이자율에 관한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즉, 질문과 같이 고리대금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원금 자체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24%의 범위에서는 이자를 변제하여야 하며, 원금은 그대로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24% 초과 부분만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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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땅을 함부로 쓰는사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토지와 마당 전부가 부모님의 소유가 맞다면 임의로 소유지에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침입할 수 는 없습니다. 주거권은 주택 이외에 위요지라고 하여 마당 등에 모두 미칩니다. 그러므로 경계를 설치하고 관련하여 경고문 등의 게시, 추후의 퇴거 명령 등으로 일정한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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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을경우 과실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후진을 한 사실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있다고 한 점에서 우선 문제가 보여집니다. 아울러 도로가 아니더라도 사고에 대한 책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은 과실 비율에 따라 적용되는 것인데,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라고 하여 전적으로 와서 충격을 가한 차량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50대50의 과실 비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자차 손해 수리를 한 점, 상대방의 과실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점에서 위의 사실만으로는 다시 위 관계를 되돌리는 것은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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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을 적용해 민사소송으로 마스크 판매업자의 폭리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문 기사등은 대개 정확한 법적 의견 없이 민사소송 제기 자체 만을 기사화 하기 때문에 정확한 점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질문사항에 민법 104조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손해배상 청구 등은 사기 등의 점이 문제가 될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해당 사안은 104조 위반에 따른 무효라기 보다는 110조의 사기 등의 점으로 가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에 기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법리 구성할 수 있으나, 그 피해 정도는 그 차액 등 실손해에 그치기 때문에 그리 실익이 있는 소송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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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된 재산은 명의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으면 건들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일부 공유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부동산 전체에 미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공유 지분 까지 영향을 받으며, 추후 경매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청구인은 공유자 중 한 명의 지분에 대한 압류가 공유물 분할 이후 분할된 필지에는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 전체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압류된 토지가 분할되면서 다른 공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도 압류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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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된 주택임대차해지 효력 발생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해당 통지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부터 계약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통보시점이나, 퇴거 시점이 그 기산점이 될 수 없고 법으로 명확하게 기산 시점을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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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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