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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이런경우 증거능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문제는 사인의 위법한 증거 수집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입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은 원래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의 위법수사를 억제하기 위한 법칙이므로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도 위 법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제한적으로 적용되 고 이익형량설에 따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침해된 기본권을 비교형량하여 그 적용에 개별사안별로 이익을 형량하여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합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개인의 점유의 침탈, 주거의 안정성 등의 개인적인 사익과, 해당 범죄의 핵심 증거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실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더 중한 쪽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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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올린 글을 퍼가서 본인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제휴링크를 넣은 경우 저작권위반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블로그글과 타인이 게재한 글을 확인해보아야 좀 더 정확한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보내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블로그 글 역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완전히 그대로 복제하여 게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안은 저작권침해로 고소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게시하신 글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 편집에 그치지 않는 다면 저작물로서 인정되기 어렵고 역시 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제기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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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으로 작성된 진술조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사항이 있습니다. 판례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점에서 반드시 법에는 조서에 진술자의 실명을 확인하여 그대로 기재하여야 함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명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래는 판결문에 관련 사항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 함은 피의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제반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방식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조서에 진술자의 실명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그대로 밝혀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에서처럼 명시적으로 진술자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한 조서라도 공판기일 등에 원진술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다른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757, 판결)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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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공소시효가 얼마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서, 사기죄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규정은 2007년 12월 21일에 개정이 되어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현행법상 10년 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그 공소시효의 기산점 및 정지 여부 등이 다 다를 수 있으며, 수개의 죄로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사기죄의 경우에는 그 기산점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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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에 문화재가 발굴돼면 개발이 중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해야 합니다.이후 지표·발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은 땅을 소유한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유물 발견자나 토지나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이 지급되긴 하나 해당 금액이 개발이익 등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물이나 유적을 발견해도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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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제출한 증거품 경찰이 분실.회손 했을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파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송부하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편 등기로 보낸 경우에는 누군가는 받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 확실히 경찰에서 수령하였다거나 질문자가 발송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경찰에서 분실 또는 누락하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추후 문제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 국가 배상 청구 등을 해볼수는 있겠으나 아직은 위 사안만으로는 그것에 대한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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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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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넘어뜨림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실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였다면 경찰에서 따로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전화를 하지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믄 경우이며, 또한 경찰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함부로 전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손해배상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질문자가 한 행동에 기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행동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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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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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후 강제집행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 기일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의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은,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하며, 만일 상대방이 조정 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에서 강제집행으로써 예금채권을 알고 있는 경우 해당 대상 예금계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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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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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나 문자로 협박하는죄와 개인정보노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개인전화번호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어떻게 해당 정보를 알아냈는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협박의 경우는 단순한 고지가 아니라 해악의 고지를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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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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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발의 및 발효의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법에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는 국회입법과 중앙부처 등 정부에서 입법하는 정부입법이 있습니다.이중 국회입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려보면, 국회입법절차는 법률안 발의(제출) → 본회의 보고 → 소관위원회 회부 → 입법예고 → 위원회 심사 → 법사위 체게자구심사 → 심사보고서 제출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를 거쳐 입법이 됩니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찬성으로 제안(발의) 됩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만 찬성하면 법률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안을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합니다. 소관위원회에는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각각의 분야에 대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전 입법예고를 합니다.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합니다.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해서는 당해 안건의 본회의 상정전이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문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보고, 질의 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가결) 됩니다.가결된 법륩안은 바로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게됩니다. 대통령은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합니다. 법률로 확정되거나, 확정 법률의 정부 이송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는 경우 국무총리가 대신하여 공포를 합니다.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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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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