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으로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그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그러나 위의 사안처럼 6월 정도의 사실혼으로 비교적 단기간의 파탄이 된 경우에는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그 주택의 시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위 3천만원의 전세금을 반환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타 손해배상 등은 인정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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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에서 마음대로 물건을 처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339조는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이른바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에 따르는 경우 전당포에서 물건을 잡고 금전을 대여하여 준다고 하여 이를 미리 처분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점은 위법 위반으로 무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59조는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약정을 허용한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방인 전당포업자가 상인이며 법인으로 등록 된 사람, 대부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질 계약을 자신이 상인임을 이유로 할 수 있고, 미변제시 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약정하는 금전 대여 계약 역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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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직접 시세조종에 참여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취하고 이로 인하여 일반 주식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경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 177조의 시세조종으로 배상을 할 경우의 그 책임범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등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등까지 손해로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가격 등의 차액 등으로 경우에 따라 그 손해를 산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세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제176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제1호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가격에 영향을 받은 다른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제1호 및 제2호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특정 시점의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등이 결제되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보유한 자가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결정되거나 결제됨으로써 입은 손해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6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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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연금 또는 국민 연금의 수령자가 취업을 하여 소득을 취득시에는 각 각 일정한 사유에 대하여 연금이 전액 정지 되거나 일부 정지 됩니다. 우선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설명 드려보면, 1. 공무원연금수급자가 공무원 ·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 시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2.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 시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3.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하여 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또한 일부 정지되는 사유로써 공무원연금수급자(퇴직연금 · 조기퇴직연금 · 장해연금수급자 포함, 유족연금수급자 제외)가 전년도 공무원연금법상의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 + 유족연금)을 초과 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정지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나 조기노령 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 됩니다. (약 2백4백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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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서 주차를 맡겼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숙박업소의 주차장인 경우는 도로라고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손괴죄는 과실로는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손괴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적으로 고소는 어렵더라도 이에 대한 과실로 인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그 업주와 직접 행위자인 종업원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수리비 및 감각상당 상당의 손해 등 관련 손해를 민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거부하여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주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 후에 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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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공유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의를 공유하는 것은 강의 동영상에 대한 저작물에 대해서 이러한 재산적 권리를 대여하는 것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범죄행위 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강의 동영상 공유 약정의 경우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고 이에 피해 등을 입고 강의 동영상 공유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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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된 동해안 어부들이 북한당국자의 강요에 따라서 강원도지역의 지리와 주요시설들의 위치를 알려주고 북한체제에 대한 지지의사를 글로써 표현하고 영상으로 녹화하는 행위를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적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북한에 나포된 점, 어민들이 스스로 넘어 간 것이 아니라 조업 중에 강제로 나포가 된 점, 지리를 알려 주는 행위와 주요 시설을 알려 주는 행위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강요에 의한 점, 매체에서 체제 지지 선언 등도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해당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도 기대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결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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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요즘에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검진받는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것에 법적인 책임이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는 의료법 제20조에 의하여 의료인은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할 수 없게 규정이 되어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의료 면허 취소 등에 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의료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의견에 따라 개정이 되었고 지금은 항상 금지 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 32주 이전에 이러한 태아의 성을 알려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 32주 이후라면 태아의 성을 알려 주는 것이 금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로지 태아의 성만을 알기 위한 진찰 행위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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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와 '변조'는 어떤 차이를 가지는 범죄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서 나 유가 증권 등의 위조범죄와 변조 범죄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다. 위조의 경우는 권한 없는 자가 그 문서를 만드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자 명의를 도용하여 일정한 문서 또는 유가 증권을 만드는 행위를 위조라고 합니다. 반면 변조는 이미 권한 있는 자가 만든 문서 또는 유가 증권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대표자가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고 하면 주주명부에 A라는 주주의 주권이 500주라고 기재한 것을 500주에서 1500주라고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변조라고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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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주신 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 합니다. 은행 측에 사기죄를 묻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질문자에게 기망을 하여 (속여서) 은행은 재산상 이익을 얻고 질문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켜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 피해가 보여 지지는 않습니다. 재산상 이익 역시 수수료 등 이외에 제시하신 사실관계로만으로 볼 때는 불분명 하다고 보여 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완전 판매 등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관 등의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의무 위반이 될 여지는 있어 보이나 이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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