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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마치고 각금융기관의 나와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신청시 부터 금지명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는 회생신청자에 대해서 임의로 채권을 추심 할 수 없습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인가된 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시 변제에 관하여도 질의를 하셨는 바, 변제금을 일시에 납입하여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으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개인회생 신청시에 모든 채무 상태를 고려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하였는데 정해진 기간(대개 3년-5년) 가용소득으로 변제하지 않고, 회생인가 결정에 반하여 일시에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변제를 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와 출처에 대한 소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유로는 채무자의 신상변동 내지 건강에 문제가 생겨 가용소득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가족의 도움으로 일시에 변제하는 경우(인정되기 매우 어려움) 일시 변제 면책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인정되기 어렵고 회생절차에 안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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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등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로 사용됩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과세금액이 결정되는데,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이 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관리는 세액과 직결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라면 해당 세금계산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인사업자 와 직전연도 사업자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자와 종이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은 차이가 없으나, 전자는 국세청에서 관리하여 세무대리인 과 과세당국이 이를 조회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용이한 반면, 종이계산서는 세무대리인이 이를 확인하여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점이 있다는 차이 정도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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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과 보관장이 다른 경우 중복으로 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사업을 영우하기 위해 거래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사업장이라 합니다. 이러한 사업장에서는 재화를 생산하거나 판매가 실제 이루어 져야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창고에서 단순히 보관 및, 또는 관리에만 그친다면 이에 대해서는 재화 생산이나 판매가 이루어 지지 않는 점에서 사업자 등록이 필요가 없으나, 실제 위와 같이 영업신고를 마친 상태이고 창고에서 독립적으로 판매계약, 생산, 자재 구입, 매출발생이 있다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안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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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40대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에 부합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신청시 단독가구의 경우 이전에는 30세 미만일 제한이 있었으나 19년도 부터 30세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득요건으로서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2,000만 원 미만 이어야만 하는데, 위의 경우 실수령액이 180만원 정도라면 총소득액의 소득 기준에서 초과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의 신청을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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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이전에 퇴사한경우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다만, 이 때는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1월 중순의 시점이라면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1월에 취합을 하고 2월에 정산금을 정산하는 경우라하더라도 19년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사 전에 정산을 퇴직 시점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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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이 있을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시에 대표자의 주민번호 등을 가지고 국세 납부 여부를 조회를 하고 체납기간 및 체납액수에 따라 담당 사무관이 반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체납액이 적은 경우에는 즉시 납부를 하면 등록할 수 있으며, 다액이더라도 분할납부 납부예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통상적으로 1/3을 납부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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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의 고소가능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고소기간은 친고죄가 아니라면 제한이 없으며,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즉 강요죄의 고소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공소시효(범죄행위 종료시 부터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기한)는 7년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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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악용시 처벌방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문제가 되며,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대개 벌금형, 수령한 급여액의 환급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회사(사업주)와의 관계에서도 육아휴직제도를 악용하여 회사에 대해서 사규 등을 어긴 것이라면 회사의 인사징계 등의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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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 안된 식용란의 취급 시 법적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 주신 부분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에 관련내용이 있습니다. 계란을 유통할 때는 ①포장을 하고 ②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편, 포장은 소매단위(1-30개단위 권장) 또는 벌크(300개 이하권장) 형태 등 자율적으로 하되 포장재료는 위생적이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위의 계란 유통 즉 양계장에서 계란을 수집하여 도매로 유통하는 사업자에게 의무화 되어 있지 이를 개별 식당 등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계란이 개별식당에서는 포장된 란을 매입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판매를 위해, 아니면 요리 등에 각자 깨서 첨가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 포장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법률 /
의료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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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문제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 이혼으로 양육권자를 각 각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양육권에 대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양육권자변경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그런데, 위와 같이 자력구제 즉, 위와 같이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하기 이전에 임의로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이를 데려오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고, 추후 양육권자 변경 신청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전 배우자의 재산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수집하는 것이 보다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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