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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4.21

자전거 헬멧 착용은 법적 의무인가요?

배달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이동수단이 자전거가 될듯합니다. 오토바이는 헬멧 착용이 법적 의무였던것같은데 자전거도 같은지 궁금합니다. 보통 자전거 타시는 분들 중에 쫄쫄이 입으신분들 제외하곤 헬멧 착용하신분들을 못본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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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 50조 4항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무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은 '18. 3. 27.에 개정되어 18. 9. 28.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는 안전모 착용을 홍보하고 교육하기 위해 벌칙 없는 훈시규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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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도로교통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자전거도로 및 도로를 운전할때 헬멧 등의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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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9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모, 즉 헬멧 착용이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도 의무화가 되었으나, 실제 의무를 강제하는 즉 위반하였을 경우에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과태료 등이나 벌금 등의 제재 수단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무화는 되었으나 실제 강제하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다시 헬멧 착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화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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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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