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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주요내용에 관한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차 존속기간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또는 1개월 전 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 10조 1항, 2항)차임 또는 보증금 등 증감 청구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임차인 및 임대인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의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1)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2) 임대인의 손해배상 의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을 하면 안됩니다. 임대인이 위의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3항 전단).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3항 후단).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4항).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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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받았는데 이자 연체시 어떻한 제재가 가헤지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 연체가 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이 즉시 해지 되며, 이 경우 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의 경매 등 강제집행이 즉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은행과 같은 채권자는 일정기간 (대개 3월에서 6개월 정도 독촉을 한 뒤) 바로 근저당을 실행하고 그 전에 신용등급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다른 금융 거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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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장발장, 훈방조치에도 법적인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경찰의 업무편람은 훈방 대상과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개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반성의 기미)가 현저한 경우에 일정 요건에 대해서 훈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훈방대상 : 범죄사실 경미,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훈방요건 : 미성년인 초범자, 주거・신원 확실, 상습범이 아닌자, 기타 경찰서장이 특히 훈방할 사유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 등▸근 거 : 즉결심판절차법(제19조)에 의거, 형소법상 기소편의주의(기소유예)를 준용, 선고형 2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해 훈방 가능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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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시 고소절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저작물의 무단 배포, 전송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고소를 통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길 바라며,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소 제기는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관할 검찰청 내지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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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폭행피해관련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벼운 정도라도 폭행이 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손해 배상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을 점 (치료비 정도)에서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보면 그 실익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민사 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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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채무관계에 대한 책임을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채무는 상속되지 않는 이상, 다른 가족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의 경우에는 공동재산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보관하는 재산(예, 동산(집에 있는 물건) 등) 등에 대해서 집행 등을 할 수 있지만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연대보증 등을 서기 때문에 일정한 채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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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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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카드를 사용하면 어떤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카드를 영득의 의사로 습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또한,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형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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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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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하면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임의수사로서 경찰의 출석 요청의 경우는 강제력이 없는 사항이므로, 질문자께서 편하신 일정에 따라 조율하고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다시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전혀 강제력이 없어 거부할 수도 있으나, 협조하는 차원에서 연락을 하여 편하신 날짜, 일정을 조율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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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서 가계정한테 욕 하는 것도 모욕죄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모욕성을 띄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적시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공연성은 인정된다 볼 수 있지만, 단순히 거주지와 실명만이 있다고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는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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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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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판매 소매점에서 포장육 판매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7호 가목에서는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 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 을 포함한다). 다만,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슈퍼마켓이나 마트와 같은 식 품을 판매하는 업소에서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에는 건강식품을 판매한다고 하였는데, 해당 업소가 식품위생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타식품판매업(슈퍼마켓, 마트 등에 해당)에 해당한다면 포장 육을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식품위생법령이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다른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법령의 영업정의 등 규정에 따라 포장육을 판매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니 해당 영업에 대해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민원은 시, 군, 구에 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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