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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은 일반국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은 민사, 최근에는 형사까지 가능하며, 회생절차 등에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하신 경우에는 소장 제출, 답변서 제출 , 준비서면 제출,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의 열람 등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로 우편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시간의 제약 없이 제출 및 접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는 자세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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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과 같이 군입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질의 내용과 같은 면제사유는 없습니다. 병역법상 면제사유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북한에서 이주해온 사람에 대한 면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병역의 감면은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 전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의 사유가 있을 뿐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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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놨는데 입주후 6달째 월세가 들어오질 않습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임 즉, 월세를 2회분 즉 2개월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목적물 즉 방을 비우고 이사를 가라는 인도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6개월의 차임이 연체된 것으로 해당 차임은 모두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공제한 보증금 차액만을 지급하면 되고, 바로 해지 통지를 하고 이사를 가고 방을 비워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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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판결은 향후 다른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영미법과 달리 대법원의 판결 선례에 반드시 구속력을 가지는 것, 즉 대법원의 판례가 하나의 법칙 내지 법문화 되어 해당 법리에 따라 사건을 결정 하거나 판결해야만 하는 것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추세는 대법원의 판례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의 판결이 매우 중요한 법적 근거가 판단 근거,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급심(1심, 2심)에서 이를 따릅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형사
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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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토토 업체를 독점하고 있는데 민간기업이 운영할수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연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베팅 등을 하는 행위는 도박죄에 해당하여 처벌이 됩니다. 이러한 사행성 행위에 대하여 특별법으로 예외를 두어 국가가 해당 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관련 특별법 및 스포츠 경기에 대한 부분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엄격히 국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마나 경륜 등도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는 이를 민간 업체가 운영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행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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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카페에 특정인을 사기꾼이라고 지칭했는데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특정성으로 상대방이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게임상의 닉네임 만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의 죄책을 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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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는지와 현금 영수증을 소급해서 발급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EE's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행한 월별을 택한 후 [조회하기] 하면, 그 달에 발행한 모든 세금계산서가 조회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내역을 선택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하면 됩니다.현금영수증의 소급 발행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명확한 질의회신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그 대금을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근거 질의회신: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1, 2005. 10. 06)참고하셔야 할 사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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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매입하였습니다. 세입자는 3곳 입점한지 얼마 안된1곳, 오래된곳 1곳, 기존 업체가 사용하던 시설및 집기를 인수하고 들어온곳 1곳 있습니다. 두곳은 들어온지 1년이 안되었습니다. 증개축을 하려고 하는데 2년씩 계약한 기간이 지나면 내보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 주신 사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임차상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권리를 갖습니다. 임차상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특정 기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대인은 임차상인의 그 요구를 (임차상인이 월세를 3개월 연체하는 등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기간이 첫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한편, 2018년 11월 개정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기간을 첫 계약일로부터 10년으로 합니다.그러므로 이미 기간이 도과한 (10년의 계약 기간이 모두 지난 상인) 자에게는 10년이 만료된 시점 및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상가를 비워 줄 것을 (인도 신청) 요청 할 수 있지만, 기타 다른 자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비울 것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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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가 항소 상고 까지 함께 해주는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2심인 항소심에서도 국선변호인이 선임 되는 사안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선임 됩니다. 근거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①항소법원 및 상고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소송기록과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인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원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출처 :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개정 2016. 1. 15. [재판예규 제1559호, 시행 2016. 2. 1.] > 종합법률정보 규칙)이때에 먼저 1심의 국선변호인께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법원에서 전담 국선변호인 이나 국선변호인 명단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심과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도 있고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3조 (국선변호인예정자명부)① 각급법원은 매년 1월 중 당해 연도에 국선변호를 담당할 변호사로 예정한 사람을 일괄 등재한 국선변호인예정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제4조 (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① 각급법원은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를 각 재판부에 미리 전속시켜 그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5조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없는 피고인 또는 구속 피고인에게는 공소장부본 송달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한다.1.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에게는 [ 전산양식 B2050]의 고지서(뒷면에 [ 전산양식 B2054]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가 인쇄된 것을 말한다)에 의하여 고지한다.2.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피고인(구속된 후 공소제기 전에 석방된 피고인 포함)에게는 [ 전산양식 B2053]의 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한다.②항소법원은 항소기록 접수시까지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와 동시에 [ 전산양식 B2052](이면에 [ 전산양식 B2054]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가 인쇄된 것을 말한다)의 고지서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를 한다.③상고법원은 상고기록 접수시까지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와 동시에[ 전산양식 B2052](이면에 [ 전산양식 B2054]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가 인쇄된 것을 말한다)의 고지서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를 한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각 고지서면에는 재판장(판사)의 기명(서명)날인을 요하지 아니한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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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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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의 시작은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은 집행유예기간의 시기 즉 시작점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판결로 "우리 형법이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에 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459조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제도의 본질 등에 비춰보면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해야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판결이 항소가 되어 항소기간 7일이 도과한 시점인 5. 8 부터 집행유예 기간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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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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