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퇴정해버리면 판사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
2020.04.10(금) 아하의법률 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
재판부의 재판진행에 불만을 표현하며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하고 변호인과 함께 퇴정해 버리면 재판부는 피고인, 변호인 없이도 심리와 판결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사소송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330조 (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두 퇴정한 경우의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십시오.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도672, 판결
【판결요지】
다. 비록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견진술을 듣는 것 이외의 모든 절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재판절차의 진행을 저해할 의도로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들이 이에 동조하는 취지에서 재판장의 여러차례에 걸친 의견진술촉구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채 퇴정한 경우에는 변호인이 그 소송절차상 갖고 있는 재정의 이익이 포기 또는 상실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진술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865, 판결).
대법원 판례는 위와 같은 경우를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보아 피고인이나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0조(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필요적 변론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 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사건에서 이와 같은 행위는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다면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 없이도 심리와 판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865 판결) 및 형사소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필요적 변론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관련 공동피고인들 포함)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 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는 것이다.
제330조(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례와 유사한 판례에서 변론이 모두 종결되고 판결 선고만 남은 시점에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없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판시사항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필요적변호사건에 관하여는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상해치사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이 적용되어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에 대한 사실심리와 증거조사가 종료된데 이어 검사로부터 의견진술을들은 후 재판장이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에게 최종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수차에 걸쳐 최종의견을 진술할 것을 촉구하는데도 피고인 3을 포함한 피고인들 전원이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일제히 퇴정하자 변호인들도 이에 따라 퇴정하기 시작하여 재판장이 퇴정하는 변호인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수차 촉구하면서 의견을 진술하지 않으면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고지하는데도 모두 의견진술 없이 퇴정한 후 재판장이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비록 필요적변호사건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견진술을 듣는 것 이외의 모든 절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재판절차의 진행을 저해할 의도로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들이 이에 동조하는 취지에서 재판장의 여러차례에 걸친 의견진술촉구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채 퇴정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이 그 소송절차상 갖고 있는 재정의 이익이 포기 또는 상실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진술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이에 필요적으로 변론이 필요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의견 제출 요구에 의견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는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면 적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재판 초기 부터 출석 자체를 하지 않고 퇴정한다면 판단은 달리 볼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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