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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연체되면 자격상실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변제금은 원칙상 3회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개인회생 폐지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폐지 여부는 법원마다, 담당재판부마다 각기 달라 폐지되는 시점이 일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5~6회 이상 미납되어도 폐지가 되지 않기도 하지만 시간 문제일 뿐, 연체된 변제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폐지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3회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개인회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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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비용의 예납명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게 되면,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자격을 심리하기에 앞서 신청인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하여 조사할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법원에 예치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를 예납명령이라고 합니다.단, 예외로 소송구조가 가능한 기초수급자와 같은 객관적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분들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예납명령이 생략되기도 합니다.개인파산절차에서 신청인이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예납금의 액수는 아래와 같이 각 관할지방법원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신청인의 소득현황과 재산보유에 따라서 경매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어 아래 예납금에서 조금 더 가감될 수도 있습니다.개인파산 전국관할법원의 예납금 현황서울중앙지방법원 -일괄적으로 30만원의정부지방법원 - 30~50만원인천지방법원 - 30~50만원수원지방법원 - 50~70만원춘천지방법원 - 30~50대전지방법원 - 30~50만원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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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시,구의원에 금전적 도움을주면 정치자금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15조 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115조 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금지되는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기부받은 이익이 몰수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공직선거법」 제257조제2항·제4항).위의 질의 주신바와 같이 단순한 친분의 목적으로 기부하였다고 하여도 공직선거법의 위반의 소지를 배제할 수 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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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책임인 것이 반드시 손해배상 책임을 가져온다는 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과실 책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 주신 것과 같이 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 과실로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지만, 무과실 책임이라 함은 피해자가 아무것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지 않아도 손해가 발생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법리 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입증해야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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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참석 우편물이 왔는데 무조건 거절시 법적책임이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법원으로 부터 국민참여 재판의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8조제2항).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전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출석통지를 취소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선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참고하시어 불측의 손해를 입는 점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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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청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이자를 지급한 경우 원본금액에 충당이 되며, 원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반환청구의 소송 제기를 하여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4(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이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따라서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알고 계약을 했거나 모르고 계약을 한 경우에도 초과 이자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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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조치 미흡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의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공사의 책임자로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보이며 이를 가지고 발생한 사고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입증 자료, 즉 공사 현장 주변에서 현장 소장 등의 관리감독 위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하며 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함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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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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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신청은 무조건 신청조건을 충족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은 소송구조의 요건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자금능력에 대한 서면 제출은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이므로 신청인은 다른 방법으로 자금능력의 부족에 대해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소송은 반드시 변호사 대리가 강제되지는 않고 본인이 자신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구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직접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거나 1심 단독 사건인 경우에는 소송대리허가 신청을 통해 4촌이내의 가족을 통해 대리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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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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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후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되어 계약기간전에 이사갈시 중계수수료는 누가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해지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와 같습니다(「민법」 제639조제1항).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5조제1항).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35조제2항).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35조제2항).이러한 경우에 중개수수료 즉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일반적으로 임차인들이 계약 도중에 나가는 경우 즉 해지를 하는 경우는 후속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복비)를 지급하는 것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묵시의 갱신에 의한 것으로 민법상 특별히 중개수수료를 이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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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벌과 행정처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벌을 행정벌이라고 하며, 이는 그 처벌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누어집니다. 행정벌로서 형법에 정해진 형(징역, 벌금 등)이 과하는 것을 행정형벌이라고 하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를 행정질서벌이라고 합니다. 행정형벌은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여지는 것임에 반하여, 행정질서벌은 행정상의 신고, 등록 등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해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과해지게 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태료를 받는 경우에도 전과로 되지 않고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가장 큰 효과로는 범죄기록 유무가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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