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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의 예외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은 모든 헌법재판에서 기판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결정과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이라는 이유로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물론 기판력도 인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주신 양식적 병역 거부 사건 및 간통죄 위헌 여부도 수차례 합헌이 나왔다가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의견이 나온 사안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에 대해서 일사부재리 또는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는 법률에 대한 합헌결정은 법률이 종래의 효력을 그래로 갖는다는 내용이므로 누구든지 다시 이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다툴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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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합의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합의를 못하고 있는데 공탁을 하면 합의와 같은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현재 상대방의 인적사항(주소 등)을 안다면 공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 경우 해당 사안에서는 합의를 본 것같은 양형상 도움이 되 수 있습니다. 해당 공탁금의 정도가 관련 범죄에 비하여 (사안에서는 폭행의 정도) 적정한 것인지는 보다 사안은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한 외상이 없다면 제시하고자 하는 금액 정도 내외가 적절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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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장터 계약금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은 양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로는 장터 이용계약을 체결하셨지만 현재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중간에 계약의 즉시 해지 (위의 경우로 일방이 통지로써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사유에 다른 제3자로 부터 민원제기가 있는 경우라는 구체적인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계약에서 해당 즉시 해지 사유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자 측에서는 계약의 잘못된 해지임을 이유로 계속 판매 행위를 지속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서는 민원을 이유로 즉시 해지사유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과연 민원이 제기될 중대한 사유 즉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 사유가 질문자 측에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로는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사안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이변호사 드림.
법률 /
부동산·임대차
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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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거래소가 해킹되어 자산을 잃어버렸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소는 암호화폐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 받고 이를 보관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자산인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보관자의 지위를 거래소 이용계약(대개는 사이트 가입과 동시에 약관의 동의 절차를 통해 계약이 성립 됩니다.)을 통해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상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소의 자산 자체가 없고 해킹으로 인하여 변제의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소송 등으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집행할 자산이 없으면 자산을 배상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정선에서 조기에 합의를 보시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산 회복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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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부 하는 중 등기사항에 등록되지 않은 임차인 조사하는 구체적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 상에 나타나지 않는 임차인이란 전세권설정등기 등이나 기타 관계로 나타나지 않는 임차인이 있다는 것 즉, 단순히 임대차 계약만 임대인과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낙찰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과 부동산의 원물 반환을 이유로 계속 점유하고 거주할 수 있다는 점, 기타 유익비 등의 상환을 청구하며 유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매 등에서는 사전에 실제 답사 등을 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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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연봉 인상은 주총 결의 없이는 안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 등 주식회사의 임원에 대한 보수의 정함에 관한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를 정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이사의 보수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뜻입니다.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중 후자의 방법인 ‘주주총회로 정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정관으로 정할 경우, 이사의 보수를 변경할 때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하므로 번거롭기 때문인 듯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의 ‘보수’란 월급, 상여금, 연봉, 퇴직금,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을 함으로써 받게 되는 일체의 대가를 의미합니다.그런데 법을 잘 모르는 일부 기업들은 정관이나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를 통해, 혹은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을 통해 임원의 보수를 정하기도 합니다.하지만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정하지 않은 이사의 보수 지급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지급받은 이사의 보수는 부당이득으로 간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그러므로 이사의 보수는 반드시 주주총회를 통해 정해야 할 것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기업·회사
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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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구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질문 주신 쌍방 폭행 등의 구분은 비교적 다수의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 법리가 명확해 졌습니다. 정당방위라고 하더라도 소극적 방위에 그쳐야 하지 상대방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격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이 먼저 가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극적 공격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정당방위, 쌍방 폭행 등의 구분을 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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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가해자측 보험사의 합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의 청구권 소멸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보험사가 아니라 실제 불법행위자 운전자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를 3년이라는 민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를 도과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시효소멸 채권에 대해서 청구는 어렵습니다. 시효 기간 동안 소송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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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 등기사항증명서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 기재 사항 등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 등기소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됐는지, 제출된 서면이 필요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만을 따집니다. 그러므로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신청인지를 두고는 심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게 되면 실제 거래가 어떻게 됐든, 형식적인 심사에 따른 등기 기재 내용에 따른 효력을 법으로도 인정해야 하는 점에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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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대출 해준 상대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외적으로 대출업체에 대해서 채무자는 질문자이시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는 반드시 해당 채무의 변제 책임은 질문자에게만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하여 금전 대여관계(업체 대표와 질문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기타 관련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채무 관계 증명 서류를 사전에 구비해 놓거나 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증거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대출업체에 채무를 질문자가 부담하더라도 추후 대여금을 그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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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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