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선고들 가운데 '법정형'과 '선택형'의 개념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31(화)일 저녁 시간입니다.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교란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은 질서를 회복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재판관이 범죄에 대하여 선고하는 판결들 가운데 '법정형'과 '선택형'의 개념적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소중한 지식 나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를 예로 들겠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제3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즉,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위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 어떤 죄를 피고인에게 적용할지 선택한 것이 선택형입니다.
만일 법관이 징역형을 선택하였다면, 이어서 다른 가중, 감경요소를 정해서(누범 등) 처단형(누범 가중을 한다고 하면)이 1개월 - 12년(누범은 장기의 2배 가중입니다)으로 나오게 되고,
위 처단형의 범위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는 경우 징역 8개월을 선고형이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형과 선택형의 개념과 차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법정형’이란 범죄구성요건에 상응하여 벌칙 규정에 정해진 형을 말하며, 해당 법률에서 형종(刑種)의 선택, 형량의 범위와 선택될 형종 간의 균형 등이 법정형을 주요 개념입니다.
법정형에는 형의 양정(量定)을 할 수 있는 여지(예컨대 “○년 이상 ○년 이하”라는 법정형의 폭)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는 유기징역에 대해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선택형은 병과형과 같이 법정형의 하위 개념으로 형종의 선택, 형기의 선택 등 선택을 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한 방식을 말하며, 병과형은 징역과 함께 벌금을 부과한다 등으로 함께 처벌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선택형의 예로는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에서 사형과 무기형, 유기징역 중에서 5년 이상의 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형을 선택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형이란 개개의 구성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을 말합니다. 법정형은 구체적인 형의 선택을 위한 일차적 기준이 되며, 이것은 형벌적용의 기본적 표준으로 되는 형벌입니다. 선택형은 법정형에 2종 이상의 형벌을 규정해 놓고, 법관이 형을 선고할 때에 그 중의 어떤 것을 선택하도록 한 형을 말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