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증명서 보내는법.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어느정도의 금액은 받앗는데800만원 정도를 더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선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일 뿐, 그것만으로 바로 압류나 강제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보내려면 같은 내용의 문서를 통상 3부 준비해 발신인·수신인 인적사항, 빌려준 금액, 이미 받은 금액, 남은 800만원, 변제기한, 지급계좌,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적어 제출하면 되시며,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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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세대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법적 틀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임차인 자격을 정하면서 청년의 경우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자체가 항상 “세대주 1명만 단독 거주”만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반드시 2인 거주를 허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실제 허용 범위는 해당 모집공고, 공급유형, 임대사업자의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간임대는 공공임대와 달리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령과 임대사업자 운영기준에 따라 별도로 계약·관리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같은 건물이라도 호실별로 세대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입주센터 방문 후 월세 계약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일반 민간월세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그 호실이 공공지원민간임대 청년형으로 공급되는지, 아니면 일반 민간임대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확인후에 공공지원민간임대 청년형이면 세대원 추가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민간임대 호실이면 계약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원 등록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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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 월세로 거주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추가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여야 할 부분이 임차인의 계약자가 누구인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임차인 계약자 명의가 돌아가신 어머님이라면 어머님의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이 상속되게 됩니다. 그 경우, 그 어머님의 다른 형제 자매가 아니라 그 자녀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머님의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된 자녀와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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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인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아포스티유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한 국가에서 작성된 공문서나 공증문서가 다른 협약 가입국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문서에 찍힌 관인·서명 등의 진정성을 확인해 주는 국제 확인 절차입니다.한편, 공증은 “문서의 서명이나 진술이 일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국내 공증인 등이 인증하는 절차이고, 아포스티유는 그 공증문서 또는 공문서를 해외 제출용으로 한 단계 더 확인해 주는 절차이므로, 공증과 아포스티유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제출처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보통 “공증(필요한 경우) → 아포스티유” 순서로 진행하고, 협약 비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가 아니라 영사확인 또는 해당국 대사관 인증 절차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사문서 번역본이나 위임장처럼 먼저 공증이 필요한 문서는 공증만으로 끝나지 않고, 해외기관이 요구하면 그 공증문서에 다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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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미납분에 대한 배당이의 소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후순위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해당 배당이의의 소에서 인용판결을 받으려면, 그 관리비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임대차상 채무이고,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 관리비가 순수하게 임대인 개인과 선순위 임차인 사이의 별도 채권일 뿐 보증금 공제사유가 아니라면, 후순위 임차인의 배당이의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순위에 이의할 수 있다고 하고, 제154조 제1항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이의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도록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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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포인트로 상품권 구매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가 기금법인의 사업을 근로자의 생활안정·재산형성·생활원조 등 복지사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제82조 제3항도 선택적 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복지포인트를 사실상 현금성 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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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가입하고 핸드폰만가져가는거 사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휴대폰 개통과 단말기 인도 자체는 개통하여 이를 타인에게 스스로 한 것이어서, 통신사나 결제업체는 일단 명의자인 질문자님에게 청구를 걸 가능성이 높으므로 요금을 그냥 계속 방치하시면 안 되고, 즉시 각 통신사에 부정개통·명의도용·소액결제 이의신청을 하고, Msafer에서 본인 명의 회선 전체를 조회한 뒤 추가 개통을 막는 가입제한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액결제는 통신사뿐 아니라 결제대행사와 사용처 쇼핑몰에도 각각 “본인 미사용, 사기 피해”로 다투어야 하는데, 인정되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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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제세동기 aed 설치기준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AED(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의 직접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이고, 같은 조 제1항은 일정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 제6의2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이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그리고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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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종소세 신고한 법인에서 신고하라고 문자 왔던데, 셀프로 신고 시 건보료 폭탄맞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셀프로 신고해서 건보료 폭탄을 맞는다기보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해서 소득이 실제보다 크게 잡히면 그 신고자료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어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챙기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되는 대상과 증빙 등을 갖추어 하게 되면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만, 직접 비용이나 기타 공제 항목 등을 직접 챙기기 어려울 수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수수료는 들지만, 보다 안전한 점에서 이점이 있다고 말씀 드려 볼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누락, 소득구분 오류, 배우자와의 소득배분 착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오류, 감면·공제 누락처럼 과세소득을 불필요하게 잘못 잡는 경우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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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톼거일에 안정적으로 돌려 받을 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결론적으로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보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마쳐지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이사와 전입 이전 후에도 유지되므로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 고려하실 만한 대응 방안으로는 보증금 전액을 받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인도·전입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고, 부득이하게 2026년 4월 23일에 나가야 한다면 그 전에 또는 적어도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바로 신청하고,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퇴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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