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이런 일로 변호사 선임하면 너무 돈 낭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신적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 받기 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점,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이 최소 수준으로 보더라도 330만원 상당인 점에서 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시는데는 질의 내용과 같이 실익은 적을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9.12
0
0
오픈채팅 사진 도용 관련 처벌수위 및 진행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이 단순히 타인의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대상이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사진이 음란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도 수사과라고 하며 명함을 제시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2
0
0
점유이탈횡령물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 2년여가 지난 이후의 시점이라 해당 문구류 등을 다시 찾기 어렵고, 그에 대한 피의자도 특정하기가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하셔도 고소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2
0
0
입양자 같은 경우는 부모가 돌아갔을경우 상속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자녀 역시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인정되는 법정혈족입니다. 그러므로 입양자녀도 친자녀와 동등한 지위에서 양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순위로 1순위 자녀로 인정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9.12
0
0
세입자에게 벽지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하나,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가 있어서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자연마모 등은 제외) 반환하여야 하는 점에서 그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도배 비용의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미 퇴거를 한 경우라면 민사소송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2
0
0
교통사고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라면 충돌 등이 없었고, 3미터 이내 정차 후 살폈으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도주운전죄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차량의 충격이 있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니 실제 블랙박스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12
0
0
송달증명서/확정증명서 모두 발급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공서 입장에서는 해당 판결이 항소를 하여 계속중일 수도 있으므로 확정증명원을 요청드린 것으로 둘 중 하나만 제출하여도 되는 것이며, 판결 확정 증명원은 전자소송을 이용하거나 법원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에는 법원 및 사건 번호를 입력하고 확정일자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제증명 신청서와 신분증을, 우편 신청 시에는 제증명 신청서, 신분증 사본, 그리고 전자수입인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2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전세 묵시적갱신 이후 퇴거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이 해지됩니다해당 사안은 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차인의 통지 후 적절하게 계약이 해지 되는 것이지 , 해당 특약과 같이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기간 도중에 퇴거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담 조항의 적용은 어렵다고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3개월 이전의 해지는 합의 해지로 양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해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2
4.0
1명 평가
0
0
단독 주택 간의 담에 문제가 생기면 어느 쪽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그 손해배상의 부담자가 달라집니다. 담장의 경우 경계에 지어졌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반반씩 책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담장의 설치자, 소유자, 점유자를 확인하고, 일단 담장의 붕괴 원인을 확인하여 원인이 설치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설치상의 과실이 있는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9.12
3.0
1명 평가
0
0
부부간에 오가는 돈은 생활비로 인정되어서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제 배우자간에 공동생활비용 명목으로 위와 같은 정도의 금액이 송금 되는 경우라고 보이고, 공동생활에 대한 카드 대금 등의 지출이 이루어 지는 경우라면 해당 금원의 정기적인 송금 자체가 증여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9.12
0
0
55
56
57
58
59
60
61
62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