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 변경 방법?
위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계약 인수를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으로 임차인의 지위를 그 아들이 계약인수를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3자가 함께 계약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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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주가 권리행사로 회사 통장거래내역을 요구하는경우 어디까지 공개가능한가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회사 재무제표에 나타난 재무상태 악화의 경위 확인을 할 수 있는 필요범위에서만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어 전범위에 대한 법인 계좌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고 일정한 이유와 범위에서 공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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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또는 상속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특별수익자인 질문자가 손자로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해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질문자는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 등을 가지고 대응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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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면 보증금의 얼마까지 받을 수있을까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통상적으로 현재 KB시세의 90% 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보증 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임차인) 신청한 금액에서 인정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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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어떤사람이 낼수있는건가요?
고가의 미술품 등 상속세로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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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 잇지만 집에 강제로 들어올러고 하는데
관련하여 배경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주거자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퇴거불응죄로 경찰 고소,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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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으로 분류되는 회사가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래와 같이 상장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위반이나 시장 교란 행위 등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6조(조사의 실시 등) ①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4.> 1.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2.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이첩받은 경우 3. 각 급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거나 그 밖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신설 2015. 7. 14.> 4. 위법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5. 기타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4.> 1.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다른 위법행위의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2. 당해 위법행위와 함께 다른 위법행위의 혐의가 있으나 그 혐의내용이 경미하여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만을 근거로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4. 민원인의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당해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익 및 투자자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경우 <개정 2011. 11. 4.> 5.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의 내용이 증거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거나 조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 2. 6.> 6. 당해 위법행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설 2015. 7. 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라도 당해 위법행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를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각 호 신설 2015. 7. 14.> <신설 2011. 11. 4.> 1.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이 검찰에 조사자료를 제공한 경우 2. 검찰이 처분을 한 경우 3. 법원이 형사판결을 선고한 경우 4. 금융위와 감독원이 중복하여 조사에 착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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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에 "위원회를 둘수 있다" 해석좀 부탁드려요
질의 하신 법조문 전체와 관련 법령의 전체를 살펴보아야 하나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법률상 강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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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사건의 기본은 증거재판주의라고 하는데 직접증거여야 하는건가요?
증거재판주의로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유죄를 검사가 입증을 못하는 경우에는 증거불충분 또는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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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반드시 사직서에 주민번호를 기재하여야 할 것은 아니지만 사규 등으로 위와 같은 경우가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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