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여나 이게 프로그램 불법 사용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안은 형사 처벌 까지 할 상황은 아니고, 불법사용이라고 하더라하여도 이는 유튜브 프리미엄 정책의 위반으로 약관상 내부적인 유튜브의 제재 대상이 될 여지는 있다고 하여도 형사 처벌까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블루투스 재연결 과정에서 우연히 PC와 휴대폰에서 잠깐 동시에 재생되는 정도라면, 유튜브 프리미엄은 개인 플랜 기준 동시 스트리밍을 1대로 제한하고 있으나, 질문자님 사례는 별도 해킹·우회 프로그램 사용이 아니라 기기 연결 오류나 서비스 버그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용 약관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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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하면 2순위로 넘어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언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순위의 상속포기 사실은 법원이 후순위자에게 자동 통지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후순위자는 그 사실을 실제로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 이후 시점이 아니라, 그 기산점이 후순위자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았을 때 부터 기산하여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나중에 “언제 알았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문자, 카톡, 내용증명, 법원 심판문 사본을 받은 날짜 등 인지 시점을 남겨 두는 자료 확보해두시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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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사기피해는 재산적피해인데혹시 민사소송제기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사기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재산권 침해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명예·신용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그 견적서나 진료비가 자동으로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기행위로 인해 통상의 재산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별도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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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상대방 이름 욕으로 저장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질의 주신 사안으로 개인의 저장 방식에 욕설을 기재한 경우라고 하여 이를 모욕죄의 모욕행위 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우연히 발견하였다고 하여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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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초범 대응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범체포 통보서가 왔다고 곧바로 벌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경찰조사 후 검사가 사건을 보고 약식기소(벌금)인지 정식재판 청구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벌금 액수는 사안별 편차가 커서 단정할 수 없지만, 초범이고 상해가 크지 않으며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 낮음, 가족 탄원, 치료·음주관리 노력 등이 있으면 벌금형이나 선처 방향으로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관에 대한 실제 타격이 명확하고 난동이 심하거나 전력이 있으면 벌금이 커지거나 정식재판으로 갈 위험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범죄 입니다.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남편분이 조사 전에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업·부양사정 자료, 음주치료 또는 상담자료를 준비해놓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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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25 창업과정에서 신분증을 가져 가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을 편취할려는 정황이나 별다른 정황이 아직 없다면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신분증 원본과 인감도장을 담당자가 아예 받아 가는 방식은 정상 절차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담배소매인 지정 등 일부 인허가나 대리 신청에서는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이 요구될 수 있으나, 통상은 신분증 사본 제출이나 본인 확인 후 즉시 반환의 형태가 일반적이고, 원본을 반복적으로 장기간 맡겨 두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과 회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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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정보 퇴사자 개인정보 폐기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자 개인정보는 퇴사 즉시 일률 파기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되, 다른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항목은 그 기간 동안만 예외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인사·노무 서류는 보통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사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퇴사자 정보 중에서도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근로계약, 퇴직 관련 서류와 연결된 정보는 통상 최소 3년은 남겨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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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후 고소인에게 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을 했는지 여부나 그 결과를 고소인에게 바로 통지해야 하는 일반적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통지를 받는 참여권자는 피의자 측이나 압수·수색을 받는 장소의 책임자 등이지, 고소인은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와 결과를 자동으로, 즉시, 상세하게 통지받는 지위는 아니고, 수사관 재량과 사건 특성에 따라 일부 진행상황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실무상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는 정도를 알려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수사 진행상황 통지의 범주이지, 압수수색 여부와 압수물의 구체적 결과를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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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발생 후 민형사상 조치 절차와 진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먼저 심신의 빠른 쾌유와 회복을 기원합니다. 산재처리와 별개로, 굴착기 운전자 및 그 사용주체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굴착기 조작 과실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산재 관련 서류, 진단서·수술기록, 사고현장 CCTV, 상차지 작업지시 내역, 굴착기 등록원부와 보험가입 여부, 운전자 면허·교육이수 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에 업무상과실치상 및 무면허 조종 관련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치료종결 무렵 후유장해 여부까지 반영하여 운전자·장비소유자·현장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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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를 했는데 타이어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견제출은 해보실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점유했는지이고, 질문처럼 뒷바퀴 타이어가 그 구역 안으로 들어간 상태가 사진으로 확인되면, 일부 침범이라도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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