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커뮤니티 통매음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참기힘든 모욕적인 언급인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다만 모욕죄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특정성의 요건은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위와 같이 모욕적인 내용에 더하여 성적 흥분감 고취를 위한 내용이 필요한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아쉽지만 모욕적인 언급이기는 하나 성적인 내용이라고 단정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까지 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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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항소나 재조사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각 각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다른 명확한 증거가 보완 되지 않는 경우라면 각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한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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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입증 증거는 뭐가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실제 사실에 기하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처벌 등이나 수사 등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거 등이 필요하며 증거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라면 고소를 하여도 실익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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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걸려고 하는데 적당한 금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형사 벌금 등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민사로 불법행위(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치료비 등의 내역서를 가지고 입증이 가능해야 인정됩니다. 그런 점에서 치료비나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진단서, 치료비 내역, 청구서 등)을 가지고 증명이 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가를 산정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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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도 시 잔금 전 인테리어 허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그렇습니다. 관련 매매계약 관련 민법에 의할 경우에도 소유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의 편의에 의하여 먼저 인테리어를 위한 기간을 허락하는 것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편의에 의하여 인테리어를 허용하는 것이고, 인테리어 허용 역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2. 통상적으로 권리제한(근저당)을 모두 해제하여 온전한 부동산의 이전이 필요하여 사전 조건으로 대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고 이에 대해서 근저당을 해제하여 이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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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매계약서만 잇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 신청 관련 서류는 매매계약서 이외에 다른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매수인 측 준비 서류 및 매도인 측의 준비서류를 위임장과 인도 받아 이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2. 등기원인 증서(매매계약서)3.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납부확인서 4. 취득세 납부 영수필 확인서5. 부동산거래신고필증매도인측에서 준비하여 교부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임장(등기 신청 위임장)2. 매도인 인감 증명서 (3개월 이내)3.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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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검거 가능성 여부를 쉽게 판단하여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전동킥보드 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나 헬멧 미착용의 경우 그리 중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실제 CCTV 조회 등까지 진행하는 경우를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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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항소심을 위해 증인신문 카드를 남겨두는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채,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어느 전략이 더 유효한 , 실익이 있는 내용이 될 지는 답변드리기 매우 어려운 경우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씀 드려보면, 2심에서 증인 신문을 한다고 하여 더 유효하거나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1심에서 충분히 변론, 증거 제출, 증인 신문을 진행하여 이에 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더 적절하지, 1심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은 뒤에 2심에서는 결정적인 1심판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다시 번복하는 판결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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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몸에만 불을 붙이는 행위도 형법상 방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방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자신의 몸에만 불을 붙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방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64조에서 167조에서 규정하는 방화죄는 타인 소유 건조물 등의 방화죄에 대해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의 방화에 대해서 처벌을, 동법 제170조는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방화죄를 규율 하고, 그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즉, 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건조물, 물건 등)에 불을 질러야 하고, 그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신체 자체는 물건, 재물, 재산적 물건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부나 머리카락 등 몸 그 그자체만 불을 붙인 행위는 방화죄의 객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외딴 곳에서 자신의 신체와 물건인 옷에 불을 붙혀서 불을 낸 경우, 이 경우 분신으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이와는 달리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면서, 주변 건물, 차량, 시설이나 다른 사람, 재물 등에 불이 옮겨 붙도록 하거나,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는 행위), 이는 방화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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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합의금도 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을 수령하신 경우 소득 재산 변동이 생긴 것으로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세법상으로 비과세이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기하여 소득, 재산 변동으로 볼 수 있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의 성격을 확인하여 추후 생계급여 지급 여부가 지속될 것인지를 지자체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합의금의 경우 이를 치료비, 긴급 생활비로 피해회복과 필수 지출에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인정하여 실제 남은 재산기준으로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자격 심사를 하기 때문에 수령에 대한 신고를 반드시 하시고, 피해회복 등에 지출한 영수증 등을 반드시 증빙으로 남겨 두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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