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려고 할 때 변호사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특히 요즘은 전자소송을 활용하여 서류를 전자로 제출하고 송달받을수 있으며나홀로소송에 대해서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직접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다만, 사건이 단순하지 않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라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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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녹음한것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하는 불법녹음은 아닙니다.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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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재판참석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잡힌 상태라면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민사재판의 경우는 판결선고시에 당사자의 출석이필요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선고 이후에 판결문은 송달을 해주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판결 내용을 빨리 확인하고 싶다면 출석해서선고내용을 들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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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에 거짓말로 나오면 법적으로 그걸로 가중처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거짓말탐지기가 수사과정에서 사용될수는 있지만이는 피의자가 동의해야 조사가 가능하며조사결과 자체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진술로 나온다 하더라도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믿지 않고 더 철저히 조사를 하게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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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종국결과에 파기환송은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은 상고한 내용이 인정되어서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낸다는 의미입니다.2심 재판결과에 불복한 쪽에서 승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그런 경우 중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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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번호중에 고단, 고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사건번호 분류에서 1심은 고2심은 노3심은 도이렇게 사건표시를 하고 1심의 경우 단독판사 사건이면 단, 합의부 사건이면 합 이 붙어서 1심사건은 고단 또는 고합으로 표기가 됩니다.단독판사 사건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을 판사 1명이 판단하는 경우이고합의부사건은 유죄가 인정됐을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을 합의부에서 판단하며 합의부는 판사3명으로 구성됩니다.즉, 1심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수 있는 사건은 판사3명으로 구성되는합의부에서 담당하고 그 외에 비교적 가벼운 사건은 단독판사 사건으로 분류됩니다.1심 합의부 사건이 고합, 1심 단독사건이 고단 으로 표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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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신체포기각서가 현실적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이를 소재로한 영화나 드라마들도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사람의 신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이나 장기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신체포기각서는 반사회적법률행위에 해당하여아무리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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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와 고발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고소의 경우는 고소권자가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고소권자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고발의 경우는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할 경우 고발이 됩니다.간단하게 구분하면 해당 범죄의 피해자 측에서 하는 것이 고소,그 외의 제3자가 하는 것이 고발이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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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으로 고소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한 사건에서 범인이 처벌을 받는 것과실제로 손해배상을 받는 문제는 별개입니다.형사사건에서 범인이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손해배상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고소한 사건이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고소인은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범인이 합의나 변제의사가 전혀 없고변제할 자력도 전혀 없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당장피해를 배상받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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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금전적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의 경우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데불법행위책임의 경우는 책임능력이 있어야 책임이 인정됩니다.책임능력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인정여부가 달라지는대략적으로 판례의 경향을 보면 12세가 넘어가면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편입니다.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그 부모 등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그리고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결국 요건에 있어서 약간 차이는 있으나 미성년자의 범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친권자인 부모가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으며, 실제로 부모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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