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종국결과에 파기환송은 어떤 뜻인가요?
대범원의 판결을 보고 있습니다. 종국결과라고 있는데 날짜가 적혀있고 파기환송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재판에서 진걸 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이라 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승소했다면 사실상 패소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 판결이 잘못되었으니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단해보라는 내용입니다.
항소심에 환송되어 다시 재판이 열리고 법원에서 환송취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일응 피상고인 측이 패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 등이 받아 들여 져서 이에 대해서는 항소심 결과가 파기 되고 다시 항소심에서 재판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은 상고한 내용이 인정되어서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낸다는 의미입니다.
2심 재판결과에 불복한 쪽에서 승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 중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심, 즉 항소심 재판에 법리오해 등 잘못된 판단이 있어 이를 파기하여 다시 2심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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