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오징어 게임을 보다가 극 초반부에 주인공이 사채업자에게 쫒기다 스스로 신체포기 각서를 쓰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아무리 본인이 스스로 도장을 찍더라도 법적으로는 이게 효력이 있는겁니까? 신체를 담보로 쓰는게 법적 해석에선 실제 사례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사회관념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신체포기각서는 사회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체포기각서가 현실적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를 소재로한 영화나 드라마들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신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이나 장기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신체포기각서는 반사회적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아무리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신체포기각서는 민법 제103조가 금지하는 반사회질서행위이므로 당연히 무효이고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체포기각서 자체 등의 반사회적 계약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는 무효의 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반사회적법률행위로 해당 각서의 법적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