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조계에도 플리바게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플리바게닝 이라고 하여형사절차에서도 합의에 의해 형량을 거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그럴 경우 자백에 의해서 유무죄를 다투는데 들어가는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그에 따른 형량의 이익을 부여하게 됩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륙법계 체계이며아직 플리바게닝이 공식적으로 도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특별법에서이와 유사한 제도를 일부 도입하고는 있습니다.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실무상 수사에 협조하여 범인 검거에 기여를 하면이를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 하기도 하고자백을 할 경우 양형에서 이를 고려해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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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안 받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보증금반환 청구에서 필요한 자료는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거래내역서 등), 임대차계약 종료사실에 관한 자료입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 기간 만료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되므로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계약 갱신거절이나 종료의사를 통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자료도 필요합니다.그런데 임차보증금반환의 경우 목적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지급명령신청시에 아직 집을 비우고 임대인에게 인도하기 전이라면이러한 동시이행관계로 인해서 지급명령이 쉽게 결정이 나오지 않을수 있습니다.물론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과 달리 그 근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증거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어서동시이행관계를 무시하고 결정이 나올수도 있겠지만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신청도 가능하고 기판력이 없어서추후 청구이의 등으로 다툴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 집을 비워서 인도한 이후에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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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가 형사고 어떤 경우가 민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범죄자에 대해서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처벌여부와 형벌의 정도를 정하게 됩니다.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되고피고인은 이를 방어하는 당사자가 되어 서로간에 공방을 주고받으며재판이 진행됩니다민사소송은 사적인 권리 의무관계에 대한 다툼에 대해서법원에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당사자를 원고라고 하고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그 당사자의 성격이나 재판절차 면에서많은 차이가 있지만 각 절차의 성격에 따라서 각각 또는 동시에 진행할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수도 있고,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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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결혼식 올리고 1년만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혼인신고를 늦게 하면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결혼식 이후에 의무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되는 것은 아니고그렇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부과되는 것도 아닙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더라도사실혼으로 인정이되며 사실혼에 의해서 보호되는 범위에서는일정한 권리나 의무가 인정될수 있습니다.혼인신고까지 하면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인정되고법률혼으로서 모든 권리,의무가 인정됩니다.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부부로서 상속이 인정되지 않고일방이 자유롭게 혼인관계를 해소할수 없습니다.그 외에 법률혼을 전제로하여 인정되는 각종 권리나 혜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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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1명이 재산분할 협의서에서 도장을 거부하면 강제분할이나 소송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에 대한 별도의 유언이 없이 돌아가신경우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비율에 의해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부동산의 경우 그러한 상속비율에 따라서 지분으로 상속등기가 되는데상속등기는 상속인 가운데 누구라도 신청해서 상속등기를 할수있습니다.상속지분 비율과 달리 등기를 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한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하지만 법정 상속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는상속재산분할협의 없이도 상속등기는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은 개별적인 상속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수 있지만지분만의 거래는 쉽지 않으며해당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려면 모든 지분권자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만약 일부 상속지분을 가진 상속인이 처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해서 분할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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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대한 대여금 상환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5천만원에 대해서 이자(지연손해금) 20%가 적용되면연20%로 계산하면 됩니다.그럴 경우 매월 50만원씩 변제하는 것은 지연손해금에도 모자라는 금액입니다.이럴때 변제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에 적용할지 원금에 적용할지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그렇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하면서 지정할수 있는데그러한 지정도 하지 않은 경우는 채권자가 이를 지정할수 있습니다.아무런 정함도 없이 변제만 이루어진 경우는법에 따라서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이 되는데지연손해금도 이자에 해당됩니다.별도의 비용이 없다면 결국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이 되므로원금은 그대로 남고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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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민 제공햇는대도 구속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 대출해준다고 하면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보이스피싱조직이 피해금을 수령하는 계좌로 사용하는 경우인데단순히 이에 속아서 지시에 따라서 계좌이체만 직접 한 경우는보이스피싱 자체에 대한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고통장이나 체크카드, 오티피 등을 사용하도록 전달한 경우는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오티피를 넘겼다는 부분은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인정될수 있는 부분이고그로 인해서 별도의 이익을 얻은 경우나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는보이스피싱 자체의 공범까지 인정될수도 있습니다.현재 재판이 진행중이신데 공소장에 어떤 범죄로 기소가 되었는지 살펴봐야하며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했다면 그런 내용과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법원에 제출하시면 양형에 크게 고려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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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 담보로서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담보에는 물적담보와 인적담보가 있습니다.근저당권설정, 질권설정 등이 물적담보에 해당되고보증, 연대보증 등이 인적담보에 해당됩니다.공증은 사서인증과 공정증서가 있는데 사서인증은 해당문서의 작성이 적법하다는 정도의 의미만 있고, 공정증서는 별도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수있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뿐 담보적 기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말씀하신것 처럼 보증이나 연대보증을 하도록하면 주체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할 경우 보증인에게 변제받을수 있기에 담보에 해당되긴 합니다. 다만, 물적담보와 달리 보증인의 자력에 따라 담보의 가치는 달라질수 있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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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는 2년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2개월만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제2항에서 갱신요구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갱신요구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이 됩니다.다만, 제6조의3 제4항에서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 제6조의2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제6조의2는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수 있고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입니다.따라서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임차인은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할수 있고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되게 됩니다.즉,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의해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임차인은 계약 기간 도중이라도 3개월전에 해지통지를 하면해지할수 있습니다.이렇게 해지될 경우 적법하게 해지되는 것이고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으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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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무엇이며 어떨때에 쓰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어떤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었다는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내용증명을 발송할때 동일한 서면을 3부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져가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하면한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한부는 발신자에게 주며나머지 한부를 수신자에게 우편으로 송달을 하게 됩니다.그렇게 송달이 되면 내용증명으로 발송된 서면이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때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내용증명으로 발송된 서면이 어떤 내용인지를확인할수 있고, 언제 도달되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기에어떤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해야되고 그에 대한 증거를 남기고자 할 경우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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