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종결을 한다고 하면 재판이 종결되나요

항고를 하고 오늘 심문재판이 있었는데요

판사님이 심리검사가 필요한 다른 변동 상황이 있냐고 물어보시면서 서류로 제출하라고 하셨어요

담달 15일까지 서류로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서 담달 15일날 심리종결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판결을 내리겠다는 얘기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심문종결은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당일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이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항고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린 것으로 보이고

    소송사건이 아닌 신청사건으로 보입니다.

    신청사건의 경우 심문기일에서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하면서 심리를 종결하게 되는데

    최종적인 결정이 언제나올지는 알수 없습니다.

    소송사건의 경우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만

    신청사건의 경우 심리를 종결하면서 별도로 결정기일을 지정하지 않아서

    정확히 언제 결정이 나올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심리를 종결하면 결정을 기다리시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을 위해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심문이 재개되어 기일이 다시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정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문을 종결한 후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방이 이어가고, 심리가 종결된 이후에 비로소 그 내용까지 포함하여 확인한 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