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혼빙간음죄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폐지되었으므로, 현재는 어떤 경우에도 형사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파혼을 하더라도 이 죄목으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은 뒤 부당하게 파혼했다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변심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