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공소제기로 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기존의 규정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공소제기가 되어 피고인이된 경우 공소제기 자체로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따라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 확정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소시효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기존의 규정의 해석에 의해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일반적인 공소시효 규정에 적용되는 것일뿐
의제공소시효 규정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소된 이후에 해외에 도피한 피고인에 대해서
의제공소시효 규정으로 인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수 있기에
최근 제253조 제4항을 신설하여
의제공소시효 규정에도 국외도피로 인한 시효의 정지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신설된 법률 조항으로 인해서
적용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