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 참석 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만 참석하기도 하지만가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도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래서 보통은 당사자와 대리인인 변호사가 함께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만 참석하거나 변호사만 참석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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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후 항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료를 다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과 형사고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다만 어느 하나의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경우먼저 진행한 사건에서 현출된 자료나 판단을 받은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민사판결 후 확정 전이라도 일차적으로 판결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으면 그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리되었을 것이므로판결문 자체를 고소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모든 소송절차에서 변호사는 심급대리가 원칙입니다.그래서 항소심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하며변호사 보수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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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항소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항소기간은 7일입니다.일반 민사재판과 달리 판결문을 송달해주는 것이 아니고피고인이 선고시에 출석을 하여 선고를 받으므로판결문 송달일로부터가 아니라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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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전자소송으로 광주쪽에 임차권등기를 제출했는데 언제쯤결과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오기 까지 걸리는 기간은 각 법원의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다만, 예전과 달리 최근 법률이 개정되어서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곧바로 등기가 이루어 질수 있어서 등기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많이 단축되었습니다.예전에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등기가 가능하며만약 송달이 안되거나 임대인이 송달 받는 것을 피할 경우는공시송달에 의해야 하므로 2주일 이상 기간이 더 필요했었습니다.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등기가 이루어 지기때문에공시송달로 인한 기간의 연장은 사라졌습니다.법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정을 1번 정도 거친다고 할 경우신청시부터 결정이 나오기 까지 1주일 내외로 걸리지 않을까 합니다.보정할 것이 없고 재판부에 사건이 많이 밀려있지 않다면 3~4일 내에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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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사망에따른 재산및 애들 부양의무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한 상태이므로 전처분의 재산은 사망 당시의 배우자나 자녀분들이상속을 받게 됩니다.두분 사이에 자녀들이 미성년인 상태라면양육권자와 친권자가 작성자 분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작성자분은 전처분 사망 당시 배우자는 아니므로 직접 상속을 받을수는 없으며,미성년인 자녀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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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과 재심은 전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이 타당한 것인지 법원에 물어보는 절차 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검사가 기소권한을 독점하고 있어서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재심은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그 판결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받는 절차로재심은 기존의 판결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 된 경우 등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재심 절차가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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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망 후 부동산을 꼭 처분해야하나요? 계속 살고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 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이 없이 어머니께서 사망하신 경우법에 정해진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분 비율로 상속이 되며부동산의 경우 상속인에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상속개시시에 상속분 비율만큼 지분이 상속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상속관련 세금 부분은 기간 안에 신고하여 납부를 해야 하지만등기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서 천천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연락이 두절된 형제가 있더라도 그 형제에게도 상속이 된 것이며다만, 해당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려면 상속인들의 협의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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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는 국적을 혈통으로 결정하나요 아니면 출생지로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속인주의 속지주의는 법률의 적용 기준을사람을 기준으로 하는지, 지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른 구분입니다.사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적지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며속지주의의 경우는 사람의 국적과 관계없이행위지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국적의 경우도 부모의 국적을 자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 속인주의에 해당되며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속지주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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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 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합의가 되어 고소를 취소하면더이상 처벌이 불가능해져서 사건이 종결됩니다.그래서 형사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도와주지만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가벼운 모욕죄의 경우 가벼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사건 이후에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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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 면회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치소나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의 경우형이 확정된 기결수와 형이 확정되지 않고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미결수가 있습니다.미결수의 경우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도 하고여러가지 측면에서 구치소 내에서 기결수와는 달리 대우를 받습니다.면회의 경우도 변호인 접견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며일반인 면회도 매일 1회씩 가능합니다.그러나 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는 면회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기결수의 등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모범수 등 1등급의 경우는 매일 1회씩 면회가 가능하지만대부분의 초범들인 2등급의 경우 한달에 7회로 면회 횟수가 제한됩니다.그리고 죄질이 매우 흉악한 5등급의 경우는 면회가 아애 불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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