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이 될수 있는데
이는 실제로 음주측정 결과 음주정도가 처벌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도
불응자체로 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단순히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무조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음주측정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경우에 범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혀 음주상태임을 의심할 사정이 없었던 경우라면
해당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음주측정불응죄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음주운전의 경우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달라지는데
음주측정불응죄는 음주운전의 가장 중 한 처벌 수위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