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를 하고 나중에 음주여부 검사를 받아서 음주를 안한 것으로 판단되도 처벌을 받나요?
경찰의 음주측정 요청에 거부를 하면 그 순간 처벌대상이 되는건가요?
나중에 혈액 등으로 검사한 음주측정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여부와는 상관이 없나요?
그럼 음주운전을 했을때와 음주측정거부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이 더 수위가 높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이 될수 있는데
이는 실제로 음주측정 결과 음주정도가 처벌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도
불응자체로 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단순히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무조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음주측정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경우에 범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혀 음주상태임을 의심할 사정이 없었던 경우라면
해당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음주측정불응죄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음주운전의 경우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달라지는데
음주측정불응죄는 음주운전의 가장 중 한 처벌 수위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여부와는 별개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까지 인정된다면 경합범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측정 요구 직전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음주측정 요구 당시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더 중하게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