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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법원으로 넘겨서 처벌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이를 기소라고 합니다.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통해서 유무죄의 판단과 처벌의 정도를판결로 정하게 되는데기소는 정식기소와 약식기소의 두가지가 있습니다.일반적인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정식기소와가벼운 벌금형에 처할 사건의 경우는 약식기소를 하는데약식기소의 경우는 법원에서 기록을 검토한후재판을 열지 않고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고약식명령에 대해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약식기소를 구약식, 정식기소를 구공판 이라고도 표현하는데약식기소와 정식기소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보통의 경우 검사가 벌금 500만원 이하로 구형할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약식기소를 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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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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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하는 거짓말 탐지기는 어떤 상황일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가 수사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거짓말탐지기의 조사결과의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래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참고용 정도로만 사용이 되고 있고그 결과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수사과정에서도 피의자 등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대상자가동의를 해야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게 되고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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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간이 일주일이면 판결일 포함인가요? 판결일 다음날부터7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간 계산시에 초일을 산입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일반적으로 기간 계산시에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초일을 산입하게 되면 첫째날의 경우는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 부터가 기간에 산입되어서 온전한 하루가 안되기 때문입니다.형사재판의 항소기간 7일도 판결이 선고된 당일은 포함되지 않고선고일에서 그 다음날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금요일에 선고가 있었다면 그 다음주 금요일 밤12시까지가 항소기간이 됩니다.그리고 검찰이 항소할 경우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치기때문에 보통은 항소기간 마지막날이나 그 전날 정도에 항소장이 제출됩니다.
법률 /
형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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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설정ㅠㅠ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계속 점유하면서 주민등록도 다른곳으로 옮지기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서 등기가 된 이후에는 집을 비워주고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며 점유를 이전해준 이후 부터는 보증금에 대해서 지연이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리모델링 명목으로 점유를 이전해주게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될수 있으니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고 임차권등기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임차권등기가 될 경우 후속 임차인 구하는게 어려워 지긴 하는데 이 부분은 후속 임차인과 3자간 합의를 통하여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차권등기해제를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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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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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통지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진행중인데 채무자 측에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단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다면 진행중인 강제집행은 정지되고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집행은 정지된 상태로 유지됩니다.이때 강제집행정지를 받아줄때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공탁을 하도록 합니다.추후 청구이의 사건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해발생되는 손해를 담보하도록 공탁을 하도록 합니다.해당 내용을 형사사건에 필요할 경우 제출할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사건에 따라서 다를수 있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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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소년재판 판결문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피해자가 판결문을 받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민사재판에서 소년보호사건의 판결문에 대해서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받아 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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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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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자기 주소관할지의 경찰서를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의 주소지가 기본적인 관할의 기준이 되고 범죄지도 관할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고소시 기본적으로는 피고소인의 주소지나 현재거소지 또는 범죄지의 관할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주소지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나 범죄지도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고소인 주소지에 가까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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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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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이후 원고가 압류를 걸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는 강제집행의 한 종류로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는 추후 강제집행할 재산을 묶어 두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어서 소송 진행 전이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도 가압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의 경우는 신청하는 측에서 공탁 등 담보제공을 해야하는강제집행인 압류의 경우는 공탁이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온 상태에서 그 이의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이의신청 기간을 기다렸다가 확정이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를 하기보다는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물론,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별로 없거나 이를 빼돌릴수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가압류를 걸어두고자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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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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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을 버리면 무슨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 등의 재산범죄는 불법영득의사를 요건으로 합니다.불법영득의사는 소극적 요소로서 재물에 대한 권리자의 종래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배제하려는 의사와 적극적 요소로서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가 포함됩니다.즉, 기존의 권리자를 배제하려는 의사와 이를 이용하는 등 가치를 활용하려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타인의 물건을 버려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인데 이는 타인을 배제하려는 의사는 인정될수 있지만 이를 이용하거나 가치를 활용하려는 의사가 없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절도죄나 횡령죄 등이 인정될 수는 없으며물건을 버려서 기존의 권리자가 물건을 사용할수 없도록 하여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손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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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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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환경조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는 가사조사관을 통해서 가사조사가 진행되는데양육환경조사도 가사조사와 비슷합니다.양육환경조사는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 중 어느쪽에서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바람직한지를 판단하기위해서 조사관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통은 가사조사 이후에 양육환경조사가 진행되는데 조사관이 부모와 자녀를 불러서 이것저것 물어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여 자녀에게만 물어보기도 하며 부모가 별거중인 경우는 앞으로 양육될 곳에 조사관이 직접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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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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