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유지라는 표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이 소유한 땅이므로 아무런 권한 없이 출입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 할 경우
해당 사유지의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거나 건조물 침입 등 형사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민사상 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고
사유지를 무단을 침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총기를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더욱 조심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