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을수 있는자와 증언자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 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 변호사, 공증인 등 직무상 알게된 타인의 비밀에 대한 내용 등의 경우도
증언거부권이 인정됩니다.
친척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데
단순히 친구사이라는 이유로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언거부권이 인정될 경우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당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증언거부권이 있더라도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출석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