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상속인의 범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이며
그 범위 내에서는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오게 되므로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는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새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는 혈족관계는 아니어서
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서로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새어머니와 친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복동생의 경우는
아버지가 동일한 형제자매에 해당되고 형제자매는
상속인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복동생은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