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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시 담보(공탁금)에 대한 적정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가압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의 4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라는담보제공명령이 나오고, 그 가운데 절반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그래서 보통의 경우 채권가압류에서 현금공탁은 청구금액의 20% 정도를 하게 되는데말씀하신 내용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청구금액의 4배가 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내용인데실무에서 있을 수 있는 내용인지 의문이며금액표기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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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에게 빚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보증하지 않는 한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이 이루어지는데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이 됩니다.그래서 1순위 상속인인 자녀분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도 상속을 받게 될수는 있습니다.그런데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그러한 부담에서 벗어나려면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으로재산이든 채무든 아무런 상속을 받지 않게 되는것이고,한정승인은 상속은 받지만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것입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부모님 생전에 하는 것은 아니고돌아가신 이후에 일정한 기간내에 법원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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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려면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선임비는 얼마나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를 받은 경우 형사고소를 할수 있는데형사고소의 경우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게 될 경우는소송에 필요한 인지대나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형사고소의 경우는 인지대 등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고소를 직접 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거나법무사에게 고소장 작성을 의뢰할 경우는별도의 선임비가 들어가며 그 비용은 사건에 따라서 다르고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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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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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312조 5항의 진술서랑 313조의 진술서랑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의 진술서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한 내용이며제313조에서는 제312조와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는 제외한 나머지진술서에 관한 내용이므로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제외됩니다.결국 제313조가 적용되는 진술서는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자가 수사과정 이외에서 작성한 진술서로 한정될 것인데수사 이전에 작성한 진술서나 수사 중이라도 수사기관의 관여없이 작성한 진술서나공판 중에 작성한 진술서가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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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반행정법등 용어가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관련 교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2중 부정 형식의 표현이나일상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독일,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대륙법계 법체제를 이어받았기에법률 관련 서적도 독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그리고 독일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여 표현하는 부분들도 많은데독일어의 표현 형식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표현형식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그런 측면이 있습니다.그리고 판결문 등 법률관련 문장의 경우일반적인 표현방식과는 달리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서표현이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어떤 사실관계가 A라는 사실 아니면 B라는 사실 둘중 하나일수 밖에 없는 경우라도A라는 요건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표현이B라는 반대사실이 인정된다를 의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주장하는 법률효과의 요건이 A라는 사실일 경우 A라는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겠지만증거가 부족하거나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A라는 사실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다면판결문에서는 A라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그렇다고 해서 B라는 사실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이런 문제가 있어서 간단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약 어떤 법률효과의 요건이 C라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입증이 부족하다면 'C라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일반적으로는 그러면 그냥 C라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표현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수 있지만판결에서는 주장하는 법률효과의 요건이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만을 판단할 뿐이어서반대되는 사실을 판단한 것은 아니기에 그렇게 표현할 수 없고어쩔수 없이 복잡한 이중부정의 형태도 사용될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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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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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마지막으로 집행된 사형은 언제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해서 사형집행을 한 이후로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는 국제법적인 문제와 사형제에 대한 비판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한 것인데실무상으로는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기도 합니다.하지만 사형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며현재에도 사형은 실제로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집행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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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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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사 형량 선고 관련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데하나의 교통사고로 여러명을 사망하게 할 경우상상적 경합이 되어 가장 중한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므로여러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처벌의 상한은 동일합니다.다만, 각각의 교통사고로 여러명을 사망하게 한 경우라면실체적 경합이 되어 1/2까지 가중하게 됩니다.따라서 하나의 교통사고로 여러명이 사망한 경우라면원칙적으로는 상한은 5년으로 동일하게 처벌되게 됩니다.다만, 실질적인 양형에서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점이 고려되게 됩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지만사고후 도주한 경우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특히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므로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음주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특가법 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 음주로 인한 경우 구체적인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실무상 0.1% 이상일 경우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음주의 정도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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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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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을 할때 변호사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소송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이를 위해서 소송에서 대리인으로 모든 업무를 대신합니다.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를 검토하여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청구할 것인지 정하여소장 작성, 증거제출, 준비서면 작성,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 등소송에서 당사자를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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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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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은 왜 범죄자의 변호를 할까요 ?? 그저 일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자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합니다.그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은 충분히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하는데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도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여기서의 방어권 행사는 범죄사실 유무를 다투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범죄 사실은 인정하면서 양형상의 주장을 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변호사가 이들을 변호하는 것은 이러한 절차상의 필요와방어권 행사의 차원에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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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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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은 공소장을 송달해줄때 국선변호사 선정을 원하면의견을 제출하라는 서류도 같이 보내주며이를 제출하면 선정을 해줍니다.국선변호사가 선정되면 기록을 열람하고 재판을 준비해야할 시간이 필요해서공판기일 전에 여유를 두고 선정을 하게 되는데공판기일까지 의견을 밝히지 못한 상태라면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그러한 의견을 밝히거나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그리고 국선변호인 선정은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법률 규정상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판사의 재량이긴 한데대부분의 경우 선정을 해주는 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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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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