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을때
경찰에 범죄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를 하는 것은
수사를 통하여 범인을 처벌받게 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고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와 별개입니다.
다만,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간이하게 재판을 해주는 절차인 배상명령신청이 있어서
범인이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통해서 결정을 받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해지지만
배상명령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경우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