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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이후에 발생한 임차인의 채무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느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에 따라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단순히 월차임 미납시 이를 공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임대차에 관하여 발생할수 있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이러한 담보기능은 임대차가 종료하여 목적물이 인도될때까지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하여 설정된 것이기에임대차가 계속되는 동안 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되거나압류, 가압류가 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에서 임차인의 채무를 우선하여 공제할수 있습니다.즉, 임대차계약 도중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되더라도임대인은 양도 이후에 발생된 임차인의 연체차임이나 계약상의 임차인의 채무를 여전히 임차보증금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만약 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이후에 발생된 임차인의 채무는보증금에서 공제하지 못한다면,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임 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아뒀는데임차인이 보증금 지급 후 바로 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버리면임차보증금을 받아두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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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 임차목적물을 양수한 임대인의 지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대차의 경우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은 변경된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수 있고변경된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건물의 양수인은 기존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 의무도 승계합니다.임대인으로서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임대차 계약 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할 의무 등이 주요한 의무입니다.
법률 /
민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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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을 경우에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검사는 법원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게 됩니다.이를 기소라고 하는데 기소에는 정식기소와 약식기소가 있습니다.정식기소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사안이 경미하고 가벼운 벌금에 처할 사건의 경우는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게 됩니다.약식명령의 경우 법원에서는 기록을 살펴보고별도의 재판없이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수도 있습니다.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약식명령은 효력이 상실되고 정식 형사재판절차로 넘어가서재판을 거친 후에 판결을 받게됩니다.즉, 약식명령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려면법원에서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정식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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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어떠한 법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를 범한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어느나라의 법을 적용할지에 대해서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범인이 국적을 가진 국가의 형사법이 적용된다는 속인주의,범죄를 범한 장소 국가의 형사법이 적용된다는 속지주의,피해국가나 피해자 국적의 국가의 형사법이 적용된다는 보호주의 등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속인주의도 적용을 합니다.그래서 국내에서 발생된 범죄의 경우 범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고외국에서 발생된 범죄라도 내국인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됩니다.그 외에 보호주의도 적용 규정이 있습니다.말씀하신 상황은 내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인데기본적으로 속인주의에 따라서 우리나라 형법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범죄지 국가의 형법이 적용될수도 있기에 그런 경우는해당 국가에서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국내에서도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다만,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외국에서 형 집행을 받았다면그렇게 집행된 형의 경우 국내에서 처벌할때 형기에 산입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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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미리 말도없이 집을 팔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실제 거주하면서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면대항력이 인정됩니다.대항력은 해당 주택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바뀐 소유자에게 기존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즉,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는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새로운 소유자가 기존의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따라서 임차인은 기존의 계약 내용대로 그대로 거주하다가계약이 종료될 경우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월세를 지급받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말씀하신 상황에서 새로운 소유자의 연락처를 모른다면해당 건물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연락처를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와같이 주소를 확인한 후우편을 보내서 연락을 해볼수는 있습니다.그리고 임대차 계약기간 중간에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 승계를 원하지 않을시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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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부 이름에 새아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부가 사망하셨고 모친이 재혼하신 상황으로 보이는데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새아빠가 부로 기재되어 있다면새아빠가 작성자분을 입양하신것이 아닌가 합니다.아주 오래전에는 출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재혼한후재혼한 부부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입양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단순한 입양의 경우는 기존의 친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친부모와 양부모 모두로 부터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친양자로 입양이 된 경우는 기존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므로양부모로부터만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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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평생 전과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여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즉, 해당 행위로 인한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 처분이기에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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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따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의 경우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원칙적으로 이혼시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각각 별개의 문제입니다.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서 위자료의 금액이 달라지지만재산분할 자체는 이와 별개로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그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이기에부정행위가 있다고 재산분할에서 이를 반영하여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위자료의 액수는 행위의 정도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가해가측의 재산상태도 일정부분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그 동안 이혼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금액은 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3,000~ 5,000만원 정도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더 낮은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그러다가 최근 유명 재벌가의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로 20억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으며향후 법원에서 위자료 금액을 상향하여 인정할 여지가 높아졌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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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 하면서 씨발이라고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모욕죄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욕설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행에 해당되어 모욕죄가 인정될수 있지만이는 그 언행에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단순히 1:1 대화에서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이 있었을 경우는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전화통화의 경우 다자간 통화이거나 스피커 폰으로 여러명이 들을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통화하고 있는 상대방만 들을수 있는 상황이므로상대방에 대한 욕설을 하더라도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모욕죄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그리고 구체적인 발언의 경위나 전후 사정 등을 살펴봐야겠지만통화 도중에 화가 나서 단순 욕설을 한 경우상대방을 지칭한 욕설인지 개인적인 감정의 표출인지에 따라서모욕적 언행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대화 도중 억울함이나 분노의 표출로혼자말 처럼 욕설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보이며그럴 경우 공연성과 무관하게 모욕죄의 모욕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따라서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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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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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에 우리가 고소,고발이라는 단어를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나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동일한데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법률에 고소권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고소권자 이외에 제3자가 하는 것이 고발입니다.간단하게 구분하면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 측에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고발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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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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