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권고사직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나 이상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사 사유가 사용자의 권고에 의한 사직으로 작성되고,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도 동일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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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전 회사와 합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하고 해당 근무에 대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정이 없다면 이직 전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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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위의 사례는 법령에만 따르면 휴게시간 부여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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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실수로 인한 과태료 발생 시 배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예정하거나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불법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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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 3년차 법정휴가는 15일이므로 잔여휴가는 5일이 맞습니다.2. 퇴사 직전 잔여휴가를 붙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휴가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3년 만근으로 처리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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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근무시작과 근무끝나기전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키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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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00프로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지급되던 수당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모든 제수당과 기본급을 합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점이 없고, 사용자의 경우 연차수당 등 기타 임금 계산시 경제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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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전 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한 적이 없고 현재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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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전 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한 적이 없고 현재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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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의 업무를 퇴사 전 지시받으면 이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업무의 내용이 퇴사 이후의 일정에 관한 것이나,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재직자에 해당하며퇴사 이후에 업무를 수행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퇴사일까지는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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