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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소161
느긋한소16122.05.21

퇴사 후의 업무를 퇴사 전 지시받으면 이행해야하나요?

학원 강사입니다

올해 초부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수업 계획서를 세우기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1-6월까지의 수업 계획을 모두 작성 하였고,

6월 중순 퇴사 예정으로 학원과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학원 장은 4월 말 쯤 5월 말까지 7-12월의 수업 계획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저는 제가 없은 기간인 7-12월의 업무를 해야하는 이유가 없다 생각하여 이행하지 않으니

저의 태도는 업무 불이행이라며 지시하였으니 이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업무는 제가 퇴사한 후에 사용되는 업무인데 현재 근무중이면 해당 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건가요?

퇴사 후의 업무까지는 부당업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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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내용이 퇴사 이후의 일정에 관한 것이나,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재직자에 해당하며

    퇴사 이후에 업무를 수행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사일까지는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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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의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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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올해 초부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수업 계획서를 세우기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1-6월까지의 수업 계획을 모두 작성 하였고,

    6월 중순 퇴사 예정으로 학원과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학원 장은 4월 말 쯤 5월 말까지 7-12월의 수업 계획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저는 제가 없은 기간인 7-12월의 업무를 해야하는 이유가 없다 생각하여 이행하지 않으니

    저의 태도는 업무 불이행이라며 지시하였으니 이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업무는 제가 퇴사한 후에 사용되는 업무인데 현재 근무중이면 해당 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건가요?

    퇴사 후의 업무까지는 부당업무 아닌가요?

    >> 사용자와 6월 중순에 퇴사하기로 합의했다면, 퇴사 이후에 수행해야할 업무계획을 작성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사 작성 명령을 거부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더라도 퇴직 이후에는 징계를 할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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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퇴직 이후 기간과 관련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장래의 계획이므로 지금 당장 수행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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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는 제가 퇴사한 후에 사용되는 업무인데 현재 근무중이면 해당 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건가요?

    퇴사 후의 업무까지는 부당업무 아닌가요?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으로 업무지시에 응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업무가 퇴사후에 일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판단할 것이 아닌 사업주가 판단할 문제로

    정당한 지시 불이행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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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는 제가 퇴사한 후에 사용되는 업무인데 현재 근무중이면 해당 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건가요?

    퇴사 후의 업무까지는 부당업무 아닌가요?

    ---------------

    선생님이 직접 근무할 것은 아니나,

    후임자가 근무하게 될 수업계획이라면

    전임자에게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퇴사후라면 시키지 못하겠으나,

    재직중에는 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업무를 안한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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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수업 계획이 정해져 있는데 사용자가 임의대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강제로 계획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획도 일정부분 취업규칙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업무를 지시하였는데 이에 불이행하여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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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후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나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업무를 거부하더라도 별도의 법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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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재직기간 중에만 회사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사 이후에 까지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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