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올해 초부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수업 계획서를 세우기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1-6월까지의 수업 계획을 모두 작성 하였고,
6월 중순 퇴사 예정으로 학원과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학원 장은 4월 말 쯤 5월 말까지 7-12월의 수업 계획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저는 제가 없은 기간인 7-12월의 업무를 해야하는 이유가 없다 생각하여 이행하지 않으니
저의 태도는 업무 불이행이라며 지시하였으니 이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업무는 제가 퇴사한 후에 사용되는 업무인데 현재 근무중이면 해당 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건가요?
퇴사 후의 업무까지는 부당업무 아닌가요?
>> 사용자와 6월 중순에 퇴사하기로 합의했다면, 퇴사 이후에 수행해야할 업무계획을 작성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사 작성 명령을 거부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더라도 퇴직 이후에는 징계를 할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