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바, 위의 사례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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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통장사본 꼭 제출하여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통장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은행명, 계좌번호의 제출 만으로도 상관 없으나 통상 회사의 관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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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유에 따라 전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회사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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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의무교부 종이로만 인정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는 반드시 서면으로 배부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각 근로자들인 본인들의 임금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전자적 방식도 허용됩니다.감사합니다.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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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명칭이 근로, 도급 인지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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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상여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약직이라고 해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임금체불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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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만 보고 포괄임금제인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포괄임금제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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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후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알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전 직장과 현 직장의 4대보험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가 필요하고, 마지막 회사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그 이외에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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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수인계 해줄 직원이 없을때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을 발생하며,이미 사직일자를 확정한 이상 후임자가 정해져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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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연차 강요를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이 대해서 유급휴가(병가)를 제공항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 사항으로,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는 본인의 연차를 소진할 수 밖에 없고, 연차 소진 없이 미출근시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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