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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두더지20222.05.06

아르바이트 통장사본 꼭 제출하여야 하는걸까요?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부당대우로 인하여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일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으려고 사장님께 연락하였더니 통장사본을 들고 가게로 직접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들을 많이 제출하였는데 이것들도 악용할까봐 불안한데 통장사본까지 제출하려니 불안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폭언과 갑질로 인하여 그만둔거라 그사업장을 다시 방문하기가 두렵습니다. 혹시 통장사본을 내야하는 의무가 꼭 있나요? 법적으로 무조건 제출하여야 하나요? 계좌번호와 은행명은 알려주고 입금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불가한 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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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계좌번호와 은행명 정도만 알려주어도 무방합니다. 위 기간 내 미지급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경고하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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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통장사본" 제출 자체를 의무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알려주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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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통장사본이 필요하면 팩스나 이메일이나 핸드폰 사진으로도 가능합니다.

    •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임금지급방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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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으려고 사장님께 연락하였더니 통장사본을 들고 가게로 직접 오라고 하였습니다.

    ---------------------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계좌번호만 카톡, 문자로 보내면 될 것입니다.

    보냈는데도 급여가 14일 이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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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장사본을 요청합니다. 통장사본 제공이 꺼려지는 경우에는 계좌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사업장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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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부당대우로 인하여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일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으려고 사장님께 연락하였더니 통장사본을 들고 가게로 직접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들을 많이 제출하였는데 이것들도 악용할까봐 불안한데 통장사본까지 제출하려니 불안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폭언과 갑질로 인하여 그만둔거라 그사업장을 다시 방문하기가 두렵습니다. 혹시 통장사본을 내야하는 의무가 꼭 있나요? 법적으로 무조건 제출하여야 하나요? 계좌번호와 은행명은 알려주고 입금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불가한 걸까요? 궁금합니다.

    >> 통장사본을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입금될 통장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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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입니다.

    1. 반드시 직접 가셔서 통장사본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질문자분께서 본인 명의 계좌번호 알려주시면서 그쪽으로 임금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만일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 받으신 후에 처리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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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통장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은행명, 계좌번호의 제출 만으로도 상관 없으나 통상 회사의 관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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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정보를 제공하면 되고 통장사본까지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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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 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장에 통장사본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번호만 알려주시고 입금하도록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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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통장사본은 사업주가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기 위하여 요구하게 됩니다.

    통장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 지급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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