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미만 근무한 퇴사자 4대보험 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공제는 해당 사업장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따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통상적으로, 건강/연금 보험은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고, 고용보험료는 요율을 곱하여 공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7월 24일에 입사하여, 8월 1일까지 근무하고 8월 2일자로 4대보험을 상실한 근로자라면,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7월 중도입사자에 대하여 취득월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체크하였더라도, 에 대하8월 1일에 재직 중이므로, 8월여 고지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향후 근로자가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중도퇴사에 대한 정산의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공단에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에 4.5%를 곱한 금액을 연금보험료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참고) 국민연금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 기준소득월액의 4.5%건강보험료의 경우, 공단에서 고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되, 퇴사자에 대한 정산 보험료도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중도퇴사자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므로, 근로자의 퇴사 직후 상실신고를 진행하여 산정된 정산보험료를 근로자의 최종 임금 지급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중도퇴사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한 부분도 관할 지사에 요청하여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참고)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 : 보수월액의 3.545%,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 보수월액의 0.4591%고용보험은 통상 요율로 공제하므로, 근로기간에 대한 보수월액(비과세 금액 제외)에 0.9%를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공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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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직종 무굽에대해서 궁금한게 잇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에 근무 중 조퇴를 할 경우, 출근 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며,조퇴한 시간 만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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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 재취업으로 일한 실없급여 미수급 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을 판단할 때, 취업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중간에 사업장이 변경된 때에는 취업 기간 12개월 중 사업장 변경 전후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계속 취업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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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며, 취업규칙 등 사업장 내규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지정한 근로시간, 근무장소에 구속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 기간과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정확한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나, 계약을 통해 약정한 임금에서 퇴직급여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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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와의 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조 제2에 따라, 총 파견기간은 2년 한도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파견직으로 1년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추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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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후 토요일 연장근로 가산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주 40시간 근로자가 해당 주의 화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월요일~금요일 중 32시간을 근무하고,무급휴무일로 정해진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할 경우, 1주간 실 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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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파견근로자 가산수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였는지, 아니면 휴일로 정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월요일~금요일에 이미 40시간을 근무하고,토요일에 추가로 근무한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토요일에 근무한다면 휴일에 근무한 것이므로,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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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요원 대기실에 에어컨 24시간사용 해도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에 따라,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동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ᆞ관리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관련)을 살펴보면, 휴게시설에는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휴게시설은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므로, 24시간 근무의 특성상 휴게시설을 상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휴게시설이 이용되는 시간 중에는 온도 유지를 위해 냉방기(에어컨 등)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휴게시설 온도는 18도~28도 사이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해당 휴게시설의 규모, 이용인원, 현재 온도 등을 고려하여, 에어컨 설정 온도를 조절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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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퇴직금은 퇴사이후 급여계좌로입금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로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 전에 IRP 계좌를 개설하여, 미리 회사에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다만, 퇴직하는 근로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기존 급여통장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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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주에 2회 8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4주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 2회, 1일 8시간씩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매주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면 주휴수당(3.2시간×통상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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