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 발생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휴가를 부여합니다.육아휴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는 연차촉진을 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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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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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일 아닌 날 공휴일근무 유급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휴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휴무일인 월요일과 공휴일이 겹쳤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근로자가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날에 회사의 요청으로 특별히 출근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가산)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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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주 40시간 주휴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에 따라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각각 명시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주 4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해당 주에 개근하면 "6.4시간(32시간/5)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게됩니다.1일 8시간씩 주 4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1일을 더 근무하여 1주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기존에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6.4시간x통상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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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야근수당 계산시 반영되는 급여 월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월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라면, 지급 시점과 관계 없이 4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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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달마다 퇴직금이 쌓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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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7월 1일에 사용촉진을 시행하였다면, 근로자는 10일 이내인 7월 11일까지 연차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7월 1일에 연차 10개에 대한 사용촉진 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였다면, 근로자는 7월 11일까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근로자가 7월 3일에 연차 1일을 사용하고, 7월 4일에 나머지 9일에 대한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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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근무중 월급 변동이 있었으면 퇴직금계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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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이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사용촉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사용촉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1년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할 수는 있겠지만, 근로자가 퇴직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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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허벅지를 다쳤는데 이게 제 잘못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중에 4일 이상 요양(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원칙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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