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예정된 퇴사일보다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며, 정해진 퇴사일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됩니다. 퇴사예정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