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이 안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미지급 임금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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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9/11~4/12) 근무를 했는데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재직기간이 2023년 9월 11일~2024년 4월 12일인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총 7일 발생합니다.(2023년 9월 11일~2023년 10일 10일 개근 시: 2023년 10월 1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같은 방식으로 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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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았으면, 퇴사 후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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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80 비영리단체 재직증명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로기간, 담당 업무, 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발급하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는 제3자에게 허위로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한다면,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변호사님들께 답변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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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월급의 주휴일 계산이 잘못됨을 확인했는데 받을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 정기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장에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2023년 7월 임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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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 뒤에정직원계약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을 2024년 1월 2일에 체결하고, 2024년 4월 30일까지 근무한다면, 재직기간 중 총 3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4년 1월 2일~2024년 2월 1일 개근 시 → 2024년 2월 2일 : 유급휴가 1일 발생2024년 2월 2일~2024년 3월 1일 개근 시 → 2024년 3월 2일 : 유급휴가 1일 발생2024년 3월 2일~2024년 4월 1일 개근 시 → 2024년 4월 2일 : 유급휴가 1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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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결정 후 시용기간에 해고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시용기간을 두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통상의 해고보다는 그 정당성이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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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 때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다면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x통상임금)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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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의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회사에서는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퇴직 후 빠른 시일 내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퇴사하는 시점에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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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입사 후에 한 번만 쓰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되었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변경된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면 됩니다.참고로,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임금만 변동되었다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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