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몇년 사용할수있는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사용할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업장 방침과 나라에서 정한 방침이 다른가요?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사용할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업장 방침과 나라에서 정한 방침이 다른가요?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90일 동안(다태아의 경우 120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자녀 1명 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90일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현행법령상 육아휴직은 1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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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9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해당할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한 자녀에 대해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은 1년, 출산휴가는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이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한 명의 자녀 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임의로 휴가 및 휴직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이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이는 법으로 정한 것이며, 최소한 해당 기간은 보장해야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이 보다 유리하게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90일, 육아휴직은 1년 사용 가능합니다. 법적 기준이니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녀 1명당 법정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 자체규정으로 1년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휴직기간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자녀당 1년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 회사에서 이를 하한선으로 해서 지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는 90일, 육아휴직은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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