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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사랑스러워기죽지마 ❤
💐 예뻐사랑스러워기죽지마 ❤24.04.17

육아휴직은 몇년 사용할수있는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사용할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업장 방침과 나라에서 정한 방침이 다른가요?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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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사용할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업장 방침과 나라에서 정한 방침이 다른가요?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90일 동안(다태아의 경우 120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자녀 1명 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90일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현행법령상 육아휴직은 1년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9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해당할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한 자녀에 대해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은 1년, 출산휴가는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이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한 명의 자녀 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임의로 휴가 및 휴직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이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이는 법으로 정한 것이며, 최소한 해당 기간은 보장해야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이 보다 유리하게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90일, 육아휴직은 1년 사용 가능합니다. 법적 기준이니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녀 1명당 법정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 자체규정으로 1년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휴직기간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자녀당 1년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 회사에서 이를 하한선으로 해서 지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는 90일, 육아휴직은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