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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4.17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조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더라구요.

근로자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정상인데, 1주일에 2일 일한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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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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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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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2일 근무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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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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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통하여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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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알바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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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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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2일 근무시간이 주15시간이 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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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에 2일 근무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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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 2일 출근하여도 전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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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와는 관계없이, 1)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되므로,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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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한주 2일만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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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노사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주 2일을 근무하고 1일 8시간씩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2일 모두 출근하여 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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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2일 일한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이 있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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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고정적으로 근로하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즉, 일주일에 2일 일하였더라도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2일 일했다면 16시간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하루 7시간씩 2일 일했다면 14시간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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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건 법에 없는 말이고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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