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더라구요.
근로자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정상인데, 1주일에 2일 일한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