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의 월 휴가 부여 관련(만근 시 휴가 생성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2024년 4월 30일까지, 4개월을 근무하기로 정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총 3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월 1일~1월 31일 개근 시 : 2월 1일에 1일 발생• 2월 1일~2월 29일 개근 시 : 3월 1일에 1일 발생• 3월 1일~3월 31일 개근 시 : 4월 1일에 1일 발생(4월 1일~4월 30일 개근하더라도, 5월 1일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태이므로 연차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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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육아휴직 거부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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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기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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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매년 작성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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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 한달전에 밝혔는데 사측에서 사직서 낸게 아니니 한달뒤 퇴사 불가하다고 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는 서면(사직서) 뿐만 아니라 구두,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하여도 효력이 인정됩니다.행정법원 판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해당 규정은 회사의 인사행정 처리를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야야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구두 통보 또한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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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였으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수와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더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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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8 근무 하였을 경우, 한달월급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정한 금액을 월 급여로 책정한 근로자가 2월달에 1일부터 28일까지 근무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29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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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수당에 가족수당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가족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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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최대 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상의 규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50% 미만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해당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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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수당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2월 12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이 2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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