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병가 처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여 지방 시청에서 근무 중입니다. 휴일에 사고가 생겨 다리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는데 회사 측에 물어보니 공공근로는 병가 처리가 안 되고 결근 처리만 된단 답변을 받았는데요 원래 공공근로라는 이유로 병가 처리를 안 해주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님 지자체마다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마다 정하기 나름이고 공공근로에 대한 규정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별도 정해진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공공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도 병가가 적용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병가 신청이 제한됩니다.
3.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출근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미리 알리고 유계결근 처리 또는 무급휴가 처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2.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관리지침에 병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소속 직원에게 병가를 부여합니다.
3. 회사규정에 병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4. 결론적으로 병가가 있는지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에 따른 병가 처리 여부는 각 기관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기관의 규정에 병가 처리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병가를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병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