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급여일 익월말 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판례에 따르면, 금품청산 기일 연장 합의는 구체적인 임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가능하므로,근로관계가 계속되는 중에 장래에 발생하는 임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연장을 미리 합의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 시 금품청산 기일 연장 합의 조항을 두더라도 해당 조항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금품청산 기일 연장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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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예를 들어, A라는 근로자의 임금 구성항목이 다음과 같고, 주 40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기본급 : 월 300만원식대 : 월 20만원직책수당 : 월 10만원 (총액 : 월 330만원)→ 월 330만원 / 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 = 통상시급 약 14,355원즉, 우선 근로자의 임금 구성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합산한 후,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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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주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 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인 근로자가10월 6일(월)~10월 9일(목)은 추석연휴 및 한글날 등으로 인하여 쉬고, 10월 10일(금)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1주간 소정근로일 중 단 하루도 근무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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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입니다.건강검진 대상자를 보니 직원별로 건강검진 기간이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그 밖의 근로자(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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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이 주 근로시간에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받는 주휴일 등 "유급휴일"은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에는 포함되나,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등에 따라 1주간 최대 52시간 초과 여부 등을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월,화,수,목,금 5일간 총 52시간을 근무하였고, 일요일은 주휴일(유급휴일)로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유급휴일에는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실제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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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절차를 밝고 파업시 회사에서 해고 협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정당한 단체행동(파업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 취급을 예고하거나 실제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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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분 지각 시 반올림으로 30분 더 근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7분을 지각하였다면, 17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17분을 더 근무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13분을 추가로 더 근무하도록 지시하였다면, 13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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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즉, 주휴수당은 최소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2025년 6월 30일(월)부터 7월 3일(목)까지, 7일 미만으로 근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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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에서근무하다다쳤습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게 되어 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를 통해서 신청하거나, 회사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므로,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기록, 사고 관련 녹음 파일, 병원 진단서 등 의료기록 등)를 준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공단소개>조직안내>지역본부 및 지사 탭에서 관할 지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산재보상절차 및 관련 서식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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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 및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회계여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2024년 6월 17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10월 24일에 퇴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4년 6월 17일 ~ 2025년 6월 16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5년 6월 17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4년 6월 17일부터 2025년 6월 16일까지 결근 한 날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자가 총 18.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6일에서 18.5일을 제외한 7.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남아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 전에 남은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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