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2025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1월 1일자로 퇴사한다면,
2025년 10월 31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라고 가정한다면,
마지막 주에 2025년 10월 31일(금)까지 근무하고, 2025년 11월 1일(토)자로 퇴사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인 2025년 11월 2일(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황이 아니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