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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소심한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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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이 익월에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쿠팡에 2년 계약만료로 올해 10월 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로 물어보니 회사 내규로 정한 익월 15일에 상실 신고(퇴직처리) 된 후+이자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익월까지 안기다리고 받을수 있을까요?추가로 퇴직관련 서류 작성할때 익월에 지급된다고 설명은 들었으나 동의한다는 말을 꺼내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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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지 않은 한 퇴직금은 내규와 별개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개별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회사 내규에 의해 일방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지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에 작성한 서류에 퇴직금 등 지연 지급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해당 서류에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지연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약정한 날(익월 15일)까지 퇴직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서류에 지연지급 관련 내용이 없었다면,

    회사 측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지연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