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지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에 작성한 서류에 퇴직금 등 지연 지급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해당 서류에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지연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약정한 날(익월 15일)까지 퇴직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서류에 지연지급 관련 내용이 없었다면,
회사 측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지연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